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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물포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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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어린이식생활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3. “위생관리”란 식재료의 검수ㆍ보관ㆍ조리, 배식 및 시설ㆍ환경관리 등 급식안전을 위한 위생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 4. “영양관리”란 급식소 이용자의 개별 건강 특성을 고려하여, 영양 섭취기준에 따라 영양이 결핍되거나 과잉되지 않도록 급식을 통한 관리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센터의 설치 등

제3조(센터의 설치 등) 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 및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물포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급식소의 위생ㆍ영양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2. 급식소의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순회방문 및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3. 어린이 및 취약계층의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 4. 대상자별 위생 및 영양관리 식생활 교육 5.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홍보 6. 그 밖에 구청장이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센터에서 지원하는 급식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의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른 학교의 급식소 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급식소 5.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제5조 운영 및 위탁

제5조(운영 및 위탁) ① 구청장은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제3항 및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6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제6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센터의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로 한다. 1.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의원 2. 식품ㆍ영양ㆍ급식ㆍ위생 분야 전문가 3. 관계 공무원

제7조 조직구성 등

제7조(조직구성 등) ① 센터에는 센터장,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 인력을 두고, 그 밖에 필요한 인력을 둔다. ② 센터장은 식품 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며,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센터의 위생ㆍ영양관리 전문인력의 수와 직무, 사업의 범위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8조 예산의 지원

제8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제9조(준용) 센터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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