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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물포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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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소속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주민들의 참여확대 및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0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2. “위촉직 위원”이란 당연직 위원 외에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 해당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구 소속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종합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구청장은 위원회를 공정하고 적정하게 운영함으로써 구정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합리적인 정책 추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행정의 전문성ㆍ민주성ㆍ투명성ㆍ공정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각종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구(구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가 설치한 위원회에 적용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설치 등

제6조(설치 등) ① 구청장은 법령의 근거가 있거나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는 업무 등에 한정하여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능이 중복되거나 성격, 목적 등이 유사한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방법 등이 다르게 명시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한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위원회는 존속기한을 설정하되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목적 달성 시 자동 폐지한다.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제7조 위원구성 등

제7조(위원구성 등) ① 위원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구청장은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선정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촉하고, 장애인이 각종 위원회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의 위촉

제8조(위원의 위촉) ①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 선정 시 미리 인원, 자격, 선정기준 등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모집으로 공고해야 하고 공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추천제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1. 비상설 성격의 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위원 위촉 시 한 위원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구의회가 추천한 구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된 경우 3.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 4.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관련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속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에 걸렸거나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이 안건에 관련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용역ㆍ공사의 금지

제11조(용역ㆍ공사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ㆍ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을 비밀로 해야 하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영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여야 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의안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부서에 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특정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ㆍ의결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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