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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제물포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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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안건 담당 국장이 된다.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7조 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부의안건 담당부서 업무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부의안건 담당부서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8조 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회의록 등

제9조(회의록 등) ①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5년간 보관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위원 출석사항 3. 심의사항 4. 진행사항 5. 위원발언 요지 6. 심의결과 7. 기타 중요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 회의의 비공개

제10조(회의의 비공개)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 없이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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