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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

제물포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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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이하 “소속행정기관”이라 한다), 투자기관, 출연기관 등에서 추진하는 업무 및 관련사항을 말한다. 2. “평가”란 평가대상 기관이 수행하는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의 계획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체평가”란 구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무의 추진내용, 집행성과 및 이를 추진하는 구 본청, 소속행정기관 등의 역량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수시평가”란 주요업무 또는 현안으로 대두되는 사안 등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5. “투자기관”이란 구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공단을 말한다. 6. “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업무평가에 관하여 법령ㆍ조례 또는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평가의 원칙

제4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② 평가는 업무 추진 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확인 점검ㆍ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업무에 반영해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 평가의 대상업무

제5조(평가의 대상업무) ① 평가의 대상업무는 주요사업과 주요업무계획ㆍ시행계획의 주요시책 등이 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의 위임사무와 보조금 등 각종 지원사업을 평가대상 업무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이외의 업무를 평가대상 업무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 평가의 대상기관

제6조(평가의 대상기관) ① 평가의 대상기관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이하 "평가대상 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을 평가대상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평가대상업무로 지정되는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그 범위에서 평가대상 기관이 된다.

제7조 자체평가의 실시

제7조(자체평가의 실시) ①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소관 시행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제14조에 따른 평가계획에 따라 상반기에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자체평가 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이 있거나 예상될 경우 즉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 및 조치계획을 상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평가 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평가 담당 부서장은 제3항에 따른 상반기 자체평가 결과, 조치계획 및 상반기 이후 추진 사항을 종합하여 다음 연도 1월 중에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통한 종합적인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⑤ 평가 담당 부서장은 제4항의 종합적인 자체평가 결과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기간을 정하여 평가대상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수시평가의 실시

제8조(수시평가의 실시) 구청장은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당면 주요업무, 정책사업 등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기관평가의 실시

제9조(기관평가의 실시) ① 구청장은 평가대상 기관에 대하여 당해 기관의 업무추진 내용 및 집행 성과와 이를 추진하는 기관의 역량, 구민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민 만족도에 관한 사항은 업무를 통하여 구민에게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성과 등을 조사ㆍ평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합동평가의 실시

제10조(합동평가의 실시) 구청장은 업무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 또는 기관의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평가지침의 시달

제11조(평가지침의 시달)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지침을 구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 등에 시달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업무평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평가 대상업무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평가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 4. 자체평가, 수시평가 등 평가의 종류별 실시에 관한 사항 5.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제12조에 따른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주요업무시행계획 등의 작성

제12조(주요업무시행계획 등의 작성) ①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평가지침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평가대상 기관의 장에게 다음 연도의 주요업무시행계획 작성 지침을 수립하여 시달해야 한다. ②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제1항의 주요업무시행계획 작성 지침에 따라 매년 1월 31까지 해당 연도의 주요업무시행계획을 작성하여 평가 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평가 담당 부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평가대상 기관의 장이 제출한 주요업무시행계획에 대하여 변경ㆍ보완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주요업무계획을 변경하여 10일 이내에 평가 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평가 담당 부서장은 주요업무시행계획을 제11조에 따른 평가지침에 따라 단위 시책 또는 사업별로 자체평가시행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⑤ 주요업무시행계획 및 자체평가시행계획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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