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안양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2. 18, 2026. 7. 8>
안양시 · 공포일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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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안양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2. 18, 2026. 7.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 2. 18, 2019. 7. 1, 2026. 7. 8> 1.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에 소재한 기관, 단체, 학교 등에 근무하거나 소속된 사람 3.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 삭제 <2026. 7. 8>
제4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편성ㆍ집행ㆍ결산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서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8, 2026. 7. 8>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에서 시의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8, 2019. 7. 1, 2026. 7. 8>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매년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6. 7. 8]
제7조(의견수렴 절차 및 의견 제출 등) ① 시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6. 7. 8>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전자투표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 ③ 예산과정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7. 1, 개정 2026. 7. 8> [제목개정 2019. 7. 1]
제8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2. 18, 2026. 7. 8>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장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9. 7. 1>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 7. 1, 2026. 7. 8>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동장이 추천한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한 사람 ⑤ 시장은 사회적 약자와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인, 청년, 다문화가족 등을 대표하는 위원을 우선선발하여야 하고 동별ㆍ성별ㆍ연령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 2026. 7. 8> ⑥ 시장이 제4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신청기간을 15일 이상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 7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과정에 주민의견 수렴 및 집약 활동 2. 주민참여예산사업 우선순위 심의(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 우선 검토) 3. 주민참여예산안의 심의 및 확정 4. 총회ㆍ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ㆍ의결 5.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집행 상황 모니터링 및 현장방문 6.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성과 평가 및 환류 7.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26. 7. 8]
제11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7. 1]
제12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8, 2019. 7. 1, 2026. 7. 8> 1. 제2조에 따른 주민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요구한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사회적 물의 등으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제목개정 2019. 7. 1.]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19.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