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의 공유재산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안양시 · 공포일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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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의 공유재산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제2조(관리책임)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소유의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산관리를 총괄하는 공무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9. 11. 15.]
제3조(관리사무의 수임) 시장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도지사가 도의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경우 이를 수임 처리한다. <개정 2014. 1. 10., 2024. 5. 31.>
제4조(심의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안양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15. 11. 6.]
제5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0. 7., 2015. 11. 6., 2019. 11. 15., 2022. 12. 30., 2024. 5. 31.>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 <2008. 9. 30.> 3.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사항 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의4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개발한 재산의 분양 및 임대방법과 관리수탁자의 보수, 그 밖에 개발에 필요한 사항 6.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7.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8. 법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9.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
제5조의2(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 업무담당 실ㆍ국장과 민간위원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개정 2017. 11. 16.> ③ 당연직 위원은 도시계획, 도로, 하천업무를 담당하는 국ㆍ소장(4급 상당)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추가할 수 있다. ④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다만, 어느 한쪽 성이 민간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 관련 분야의 교수(전임강사 이상)로 재직 중인 사람 4. 공인중개사, 건축사, 도시계획기사 또는 행정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제5조의3(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3., 2024. 5. 31.> 1. 스스로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5. 11. 6.] [제목개정 2021. 5. 13.]
제5조의4(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19. 10. 28.> [본조신설 2015. 11. 6.]
제5조의5(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하되 그 직무는 재산관리 업무담당 실ㆍ국장이 우선하여 대행한다. <개정 2017. 11. 16.> [본조신설 2015. 11. 6.]
제5조의6(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1. 6.]
제5조의7(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신설 2019. 11. 15.> [본조신설 2015. 11. 6.]
제5조의8(간사 등) ① 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재산관리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재산관리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개정 2024. 5. 31.> ③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한다. [본조신설 2015.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