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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공부문 드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검단구 · 공포일 2026-07-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공부문 드론 활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수요 충족을 통한 주민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부문의 드론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드론 활용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1. 「인천광역시 검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제5조 드론 활용 운영 종합계획 수립

제5조(드론 활용 운영 종합계획 수립) 구청장은 공공부문의 드론 활용 및 지역 내 드론기반 확대를 위해 드론 활용 운영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드론 활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공공부문 드론 활용 촉진 사업

제7조(공공부문 드론 활용 촉진 사업) 구청장은 공공부문 드론 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 관련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실시 2. 사진 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 3. 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등의 업무 4. 실종아동 등의 수색 지원 활동 5. 산림, 공원 및 하천 등의 예찰활동 및 관리 6. 지적재조사 등 드론을 이용한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 7. 문화재관리 및 관광자원 홍보자료 제작 8.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ㆍ분석 9.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부문 드론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드론 체험 및 교육

제8조(드론 체험 및 교육) ① 구청장은 드론 활용의 저변 확대를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드론 운행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드론 조종자 및 드론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드론 조종자 대상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 2. 드론 활용 대상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9조 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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