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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안양시 · 공포일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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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양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부”란 상시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직장운동경기부를 말한다. 2. “복합부”란 특정대회 참가를 목적으로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직장운동경기부를 말한다. 3. “보수”란 봉급 또는 연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4. “봉급”이란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5. “연봉”이란 단원에게 지급하는 기본급여의 연간 금액으로서 수당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6. “수당”이란 국가대표수당, 훈련수당, 정근수당, 가족수당, 명절휴가비를 말한다.

제3조 종목 및 단원의 정원

제3조(종목 및 단원의 정원) 「안양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6조에 따른 종목 및 단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단원의 임무

제4조(단원의 임무) 단원의 임무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지도자는 단장의 지시를 받아 선수의 발굴ㆍ육성과 훈련ㆍ대회참가, 체력관리 등 지도업무를 수행한다. 2. 선수는 경기부의 훈련 참가 및 경기부를 대표하여 각종 대회에 출전하고 경기부와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 인사위원회의 운영 등

제5조(인사위원회의 운영 등)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간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인사기록

제6조(인사기록) ① 단장은 단원의 인사기록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단원의 인사기록부는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등을 준용한다.

제7조 입단서류

제7조(입단서류) 단원의 입단서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구비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입단신청서 1부 2. 이력서 1부 3. 경기실적증명서 1부(지도자의 경우에는 자격증) 4. 최종학력증명서 1부 5. 경력증명서 1부 6. 주민등록 등본ㆍ초본 각 1부 7. 채용신체검사서 1부 8. 범죄경력조회서 1부

제8조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발급

제8조(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발급) ① 시장은 재직 중인 단원이 재직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직 중인 단원 또는 퇴직한 단원이 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 서약

제9조(서약) 단원은 입단 시 별지 제5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0조 단원의 자격

제10조(단원의 자격) 조례 제8조에 따른 단원의 임용 자격 요건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 단원의 평가

제11조(단원의 평가) ① 지도자는 매년 선수단 운영과 관련된 해당연도 실적과 다음연도 계획 수립, 팀 운영방안 목표 등을 포함한 평가자료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별표 3의 지도자 평가표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지도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며, 평가는 1년 단위로 실시한다. ③ 시장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선수의 등급을 확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병역의무 이행 직후인 사람에 대한 등급조정은 병역의무 이행 직전 1년간의 입상성적을 기준으로 한다.

제12조 단원의 보수

제12조(단원의 보수) 단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봉급 및 연봉은 별표 5에 따라 산정하여 매월 20일에 지급하되, 보수의 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2. 지도자에게는 훈련수당을 지급하되 감독은 월 40만원, 코치는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3. 감독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근수당, 가족수당, 명절휴가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ㆍ 4. 국가대표로 선발된 단원에 대하여는 월 30만원의 국가대표수당을 지급하며, 국가대표로 선발된 달부터 제외된 달까지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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