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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박달스마트시티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안양시 · 공포일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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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일원의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의 원활한 추진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안양시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3. 5, 2026. 7. 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3. 5, 2026. 7. 8.> 1. “박달스마트시티”란 제3조의 공간적 범위에 중앙정부 또는 안양시(중앙 및 지방정부의 공동참여를 포함한다)가 조성하려는 지식 및 기술 집약도가 높은 고부가가치산업으로서 인공지능(AI)ㆍ방위산업 등 4차 산업 혁명 관련 기술 및 이의 지원을 위한 업무ㆍ상업ㆍ주거 기능 등이 융ㆍ복합된 지구를 말한다. 2. “군사시설”이란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일원의 군사시설 및 이와 관련한 부속시설 등을 말한다. 3. “이전사업”이란 현 위치의 군사시설을 제3의 다른 장소 또는 같은 군사시설 부지 내의 일부구역으로 이전(移轉)하는 사업으로서 그 이전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현재의 군사시설이 위치한 부지(이하 “종전부지”라 한다)에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개발ㆍ조성ㆍ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4. “지하화”란 군사시설을 이전하면서 안전성 및 작전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표면 아래(흙 덮기를 포함한다)에 군사시설을 두는 것을 말한다. 5. “제안(提案)”이란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군사시설 이전사업의 필요성 및

제3조 적용의 공간적 범위

제3조(적용의 공간적 범위) 이 조례는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일원의 군사시설이 위치한 지역과 박달로(충훈2교부터 시흥시와의 경계까지를 말한다)에 접한 주거지역ㆍ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에 적용한다. <개정 2026. 7. 8.>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군사시설의 이전ㆍ지하화사업 및 박달스마트시티가 이른 기간 안에 조성 및 활성화되어 안양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확보되고, 이에 따른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ㆍ예산 및 조직 등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5, 2026. 7. 8.> ② 시장은 군사시설의 이전ㆍ지하화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군부대 (안양시에 주둔하고 있는 군대를 말하며, 그 상급부대를 포함한다)와의 교류 및 협력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제1조의 목적 달성 및 제4조에 따른 시장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6조 이전사업 제안

제6조(이전사업 제안) ① 시장은 군사시설이 제3의 장소로 이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용역을 실시하고, 국방부 및 재정경제부 등 해당 중앙정부에 공문서로 제안한다. <개정 2026. 7. 8.> ② 제1항의 용역 및 제안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8.> 1. 군사시설의 이전 필요성ㆍ목적 및 타당성 2. 군사시설의 이전장소 3. 이전 장소의 소요 부지면적 및 개략적인 군사시설의 배치계획안(군사보호구역 조정 등을 포함한다) 4. 이전되는 장소의 토질에 대한 안전성 여부(군부대와의 사전 협의로 대신할 수 있다) 5. 새로운 군사시설의 군 작전성 지장 유무(군부대와의 사전 협의로 대신할 수 있다) 6. 종전부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안 및 관계 도면 7. 군사시설 이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추계 8. 종전부지 조성비용 및 토지이용계획안에 따른 개발(매각)이익 비용의 추계 9. 안양시와 국방부 및 재정경제부 등 중앙정부와의 상생발전 방안 제시 등 ③ 시장은 이전사업의 제안을 하기 전에 안양시의회에 보고한다. 다만, 긴급한 제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을 한 후 바로 다음에 있는 회기에 보고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제안 및 제3항의 안

제7조 종전부지 토지이용계획수립

제7조(종전부지 토지이용계획수립) ① 종전부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은 안양시가 미래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원(原)ㆍ신(新) 도심 간 균형발전에 따른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부가가치산업을 위한 지원 및 자족기능을 위하여 업무ㆍ상업 및 주거 기능 등을 상호간 융ㆍ복합이 될 수 있도록 박달스마트시티를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5, 2026. 7. 8.> ③ 토지이용계획안을 수립할 때에는 제3조의 공간적 범위 밖의 인근 도시를 경유하는 도로 및 철도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도로ㆍ철도 및 대중교통 등을 위한 도로 및 교통 시설계획을 종합적으로 분석ㆍ수립하여야 한다. ④ 안양시의 가용용지가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환경적 영향이 최소화되는 범위에서 가용용지가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⑤ 시장은 미래세대를 위한 적정면적의 여유 부지를 확보ㆍ존치하여야 한다.

제8조 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군사시설의 이전사업ㆍ박달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및 노후 공장 등의 정비(전부 또는 일부를 말한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3. 5, 2026. 7. 8.>

제9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박달스마트시티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안양시 박달스마트시티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 3. 5, 2026. 7. 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개정 2019. 3. 5, 2026. 7. 8.> 1. 중앙정부에 제안을 하기 위한 용역관련 국방ㆍ군사시설 및 종전부지 활용에 관한 사항(이 경우 사전에 자문하여야 한다) 2. 박달스마트시티의 제안에 관한 사항 3. 종전부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중앙정부와의 협력 및 협의에 관한 사항 5. 박달스마트시티의 조성ㆍ지원 및 노후 공장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박달스마트시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3. 5>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8.> 1. 당연직 위원: 안양시의 기획경제실장, 도시주택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중령급 이상의 군인으로서 국방부 및 군부대에서 국방정책 또는 군사시설의 이전사업 등의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나. 공병부대의 대대장급 이상의 보직을 1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다. 국방정책 및 군사시설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라. 도시계획ㆍ건축 및 교통 분야의 기술사로서 3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사람 마. 도시계획ㆍ건축 및 교통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사람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연구소(원)의 소속 연구원으로서 3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사람 사. 그 밖에 박달스마트시티 조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직무태만이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3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삭제 <2019.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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