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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안양시 · 공포일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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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7. 8.> 1. “기존무허가건축물”이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대상 무허가 건축물(1989년 1월 24일 이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을 말하며, 그 외의 무허가 건축물은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이라 한다. 2.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이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3. “주택접도율”이란 구역 내 폭 4미터 이상의 도로에 길이 4미터 이상 접한 대지의 건축물 총수를 구역 내 건축물 총수로 나눈 백분율을 말한다. 다만, 연장 35미터 이상의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폭 6미터로 한다. 4. “호수밀도”란 정비구역 면적 1헥타르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동수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밀도를 말한다. 가. 공동주택은 기준층의 소유권이 구분된 1가구를 1동으로 보며 기준층 이외의 가구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은 건축물 동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다. 기존공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존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의 총 건축물 동수에서 존치면적을 제외한

제3조 노후ㆍ불량건축물

제3조(노후ㆍ불량건축물)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라「안양시 건축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면적에 미치지 못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2. 공장의 매연ㆍ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3.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ㆍ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② 영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과한 건축물을 말한다. 1. 공동주택 가. 철근콘크리트구조 공동주택은 별표에 따른다. 나. 가목 이외의 공동주택은 20년 2.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 가. 철근콘크리트ㆍ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또는 철골구조 건축물은 30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제외한다) 나. 가목 이외의 건축

제4조 공동이용시설의 범위

제4조(공동이용시설의 범위) 영 제4조제3호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6. 7. 8.> 1.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시설 2.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운동시설, 휴게시설, 복지관, 공부방, 작은 도서관 3. 쓰레기 분리수거 및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등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그 밖에 주민들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ㆍ관리하는 시설 및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 관련 계속거주에 필요한 시설로서 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

제5조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제5조(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① 영 제7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4호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 별표 1 제1호가목에서 말하는 “밀집”의 정도는 198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법률 제3719호「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무허가 또는 위법시공 건축물과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대상구역의 건축물 총 수의 70퍼센트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2. 영 별표 1 제1호라목에서 말하는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다는 것은 ‘호수밀도가 헥타르당 80호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기반시설의 정비가 불량”하다는 것은 ‘도로, 주차장 또는 상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정비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3. 영 별표 1 제1호마목에서 말하는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은 ‘주택접도율이 20퍼센트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4. 영 별표 1 제1호바목에서 말하는 “과소필지 등이 과다하게 분포된 지역”이라는 것은 ‘「건축법」제57조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하인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대지 폭 3미터 미만을 말한

제6조 정비계획 입안 시 조사ㆍ확인 내용

제6조(정비계획 입안 시 조사ㆍ확인 내용) 영 제7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 2. 도시관리계획상 토지이용계획 현황 3. 토지의 용도ㆍ소유자ㆍ지적 현황 4. 건축물의 허가유무 및 노후ㆍ불량 현황 5. 건축물의 용도ㆍ구조ㆍ규모 및 건축경과(준공) 연도별 현황 6. 정비구역 안의 유ㆍ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 7.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 8. 토지등소유자의 분양희망 주택규모 및 자금부담 의사

제7조 정비계획의 내용

제7조(정비계획의 내용) 영 제8조제3항제11호에서 “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 4. 10.> 1.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2.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3.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주거환경개선사업만 해당한다) 4. 정비구역 내 기존 공원이나 녹지를 제외한 계획(다만, 기존 공원이나 녹지의 기능을 회복하거나 그 안의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토지이용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포함 가능) 5. 기존 건축물에 대한 처리계획(건축물의 경과연수, 용도, 구조, 규모, 입지, 허가유무 및 노후ㆍ불량 정도를 고려하여 존치, 개선, 철거 후 신축, 철거이주 등으로 구분) 6. 종교부지, 분양대상 복리시설 부지 및 정비구역에 건립하는 임대주택 부지는 필요한 경우 획지로 분할하고 적정한 진입로를 확보하는 계획 7.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제8조 재건축진단의 절차 및 비용부담 등

제8조(재건축진단의 절차 및 비용부담 등) 영 제10조제9항에 따른 “재건축진단의 요청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7. 15., 2025. 11. 13.> 1.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재건축진단 요청서 및 첨부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가 재건축진단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2.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재건축진단의 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재건축진단에 드는 비용을 시장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3. 비용의 산정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7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대가를 준용한다. 4. 시장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으면 제2호에 따라 예치된 금액에서 재건축진단을 실시한 기관에 재건축진단의 수수료를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5. 7. 15.]

제9조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제9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① 토지등소유자 또는 추진위원회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때에는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5. 7. 15., 2026. 7. 8.> 1. 별지 제1호서식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서 2. 정비계획 도서 및 설명서 3. 제6조 각 호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시의 조사내용 4.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 동의서 5. 그 밖에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에 필요한 서류 ② 법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해당하여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50퍼센트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7. 15.> ③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직접 동의서를 받는 방법 외에 총회(주민총회를 포함한다)에서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될 경우에도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정비계획의 입안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은 영

제9조의2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

제9조의2(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 ① 영 제11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2분의 1을 말한다. <개정 2025. 11. 13.> ② 영 제11조의2제3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요청서 서식”이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5. 11. 13., 2026. 7. 8.> 1. 별지 제2호서식의 정비계획 입안 요청서 2.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정비계획 입안 요청 동의서 [본조신설 2024. 7. 10.]

제10조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0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3조제4항제1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비사업 명칭의 변경 2.「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에 따라 도로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한 구역결정사항의 변경 3. 영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른 기존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 4. 정비구역이 접하여 있는 경우 상호경계조정을 위한 구역범위의변경 5. 정비구역 또는 지구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착오에 따른 면적 등의 정정을 위한 변경 6.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에 관한 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은 획지의 변경 7.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위에서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의 변경 8.「건축법」등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정비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와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구성된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건축계획의 변경

제11조 현금납부 방법 등

제11조(현금납부 방법 등)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이하 “공공시설등”이라 한다) 부지의 일부를 현금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은 관련 법령에 따른 설치요건과 공공시설등에 대한 수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범위를 정한다. ②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현금으로 납부하는 해당 기부토지에 대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현금납부에 관한 정비계획이 반영된 최초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말한다)된 사업시행계획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현금납부액의 산정을 위하여 시장에게 감정평가업자의 선정ㆍ계약을 요청하고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감정평가가 완료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감정평가 비용을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현금납부액, 납부 방법 및 기한 등을 포함한 협약을 관리처분계획인가 전까지 시장과 체결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현금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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