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강릉시가 설치한 주문진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17.10.11.>
강릉시 · 공포일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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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강릉시가 설치한 주문진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17.10.1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16.> 1. "사업자"란 주문진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처리구역 내에 있는 입주자를 말한다. <개정 2017.10.11.> 2. "사업장"이란 처리시설의 처리구역 내에 있는 입주장소를 말한다. 3. "폐수관거"란 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오ㆍ폐수 등을 처리시설로 유입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거 및 부대설비를 말하며 사업자가 설치한 배수설비는 제외한다. 4.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ㆍ폐수 등을 폐수관거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관거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5. "부담금"이란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처리시설의 시설설치비, 유지관리비를 말한다. 6. "계량기"란 오ㆍ폐수 배출유량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배수설비에 부착하는 각종 계기를 말한다.
제3조(처리구역)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에 따라 지정 고시된 주문진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7.10.11.>
제4조(처리시설 관리운영)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처리시설을 관리ㆍ운영한다. <개정 2012.04.04> ② 시장은 제1항의 처리시설을 직접 관리ㆍ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입주기업 협의회 또는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04.04> [본조제목개정 2012.04.04]
제5조(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 ① 사업장의 신설 또는 증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ㆍ폐수 등을 처리시설에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처리시설의 용량 및 폐수관거의 이용가능 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를 승인한다.
제6조(배수설비의 설치) ① 처리시설에 오ㆍ폐수 등을 유입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배출하기 전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오수만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배출되는 오수가 처리시설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수차집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시장은 배수설비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7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내역을 검토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을 승인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폐수관거에 접속시킬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한다. ⑤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기 전 또는 매립 이전에 배수설비의 적정 설치여부를 시장에게 중간 확인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⑥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완료검사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시설설치의 적합 여부를 점검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배수설비 설치완료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⑦ 사업자는 제6항에 따라 완료검
제7조(배수설비의 구조) 배수설비의 구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시장은 배수 설비의 구조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1. 배수관의 최소관경은 안지름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배수관은 우수관과 분리하여 우수가 혼입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배수관의 기점ㆍ종점ㆍ합류점ㆍ굴곡점 및 관경이나 관종이 달라지는 곳에는 맨홀을 설치하여야 하며, 직선인 부분에는 안지름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배수관 입구에는 유효간격 10밀리미터 이하의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고, 다량의 토사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 또는 맨홀 등의 필요한 부분에는 방취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사업장에서 공공폐수처리시설까지로 폐수를 유입시키는 배수관에는 유량계 등 계량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1.> 6. 시간당 최대폐수량이 일평균폐수량의 2배 이상인 사업자와 순간수질과 일평균수질과의 격차가 리터당 100밀리그램 이상인 시설의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
제8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① 배수설비 설치공사 및 관리는 해당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공사 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은 사업자가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한 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ㆍ하수도 설비공사면허를 가진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 설치 내용이 경미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04.04, 2017.10.11.> ③ 사용 중인 배수설비가 관로의 부식, 접속불량, 누수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시장은 해당 사업자에게 배수설비의 개ㆍ보수 등을 지시하여야 한다.
제9조(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사업자가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오ㆍ폐수 등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출 개시일 7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유량조정조 설치) 폐수 등 배출사업자로서 시간 최대 폐수배출량이 일일 배출량(월간평균)의 2배 이상이거나 순간수질이 일평균수질보다 1리터 당 100밀리그램 이상 높을 경우 사업자는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 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배출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제11조(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측정기 등의 설치) 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자는 오ㆍ폐수 등 배출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유량이 1일 30세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배출업소로서 유량계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량계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유량계의 형식은 시장이 인정하는 적정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비용부담업무 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소이온농도측정기, 수질측정계 등을 설치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유량계 등 장치는 제7조제4호에 따라 스크린이나 모래받이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유량계 등 필요장치에 대하여 선의의 관리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사업자는 유량계 등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동 기기에 대한 교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 교정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유량계 교정결과 오차발생이 제품구입 시 정해진 허용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공인기관에
제12조(수세식 화장실의 설치) 사업자는 사업장의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