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에서 추진하거나 또는 지원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하여 강릉시의 이미지 부각은 물론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발전하도록 지역축제의 발전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릉시 · 공포일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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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에서 추진하거나 또는 지원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하여 강릉시의 이미지 부각은 물론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발전하도록 지역축제의 발전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7.8.> 1. “축제”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거나 직접 추진하는 관광진흥, 지역 고유문화 창달, 지역특산물 홍보 등을 목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로서 종합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되고 개최시기가 정례적으로 주기성을 띠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6.7.8.> 가. 경연대회, 기념행사 등 특정 계층만 참여하는 행사 나. 경로잔치 등 단순한 시민위안행사 다.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등 순수예술행사 라. 그 밖에 단순 일회성 이벤트, 주민화합행사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 성격이 약한 행사 2. “셔틀버스”란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노선을 반복해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개정 2026.7.8.> 3. 삭제 <2026.7.8.> 4. 삭제 <2026.7.8.>
제3조(축제심의위원회의 설치)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릉시 축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6.7.8.> 1. 관광ㆍ문화ㆍ예술ㆍ안전분야 전문가, 관광분야 교수, 사회단체 또는 시민단체 대표 및 기관장 <개정 2024.3.27.> 2. 관광ㆍ문화ㆍ예술축제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3.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26.7.8.>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축제와 관련된 기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발전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축제계획의 심의에 관한 사항 4. 축제 개최결과의 평가대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축제의 통폐합 및 대표축제의 발굴에 대한 사항 6.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기관ㆍ단체장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제9조제4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여 그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축제계획서 제출 및 심의) ① 각 축제(국도비 지원사업을 포함한다)의 추진주체는 다음 해 축제에 관한 계획서를 매년도 7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를 심의한다. <개정 2024.3.27.> ②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축제는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의2(안전관리 계획수립) 축제 주관부서 및 단체는 축제 장소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의 규모, 시기 및 축제 테마에 따른 위험성을 고려하여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3.27.]
제11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축제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제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진흥을 위한 축제 2. 지역 고유문화 창달을 위한 축제 3. 지역특산물 홍보를 통한 지역 소득창출을 위한 축제 ②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보조금의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