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강릉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릉시 · 공포일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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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강릉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아동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릉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삭제 <2023.12.27.>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3.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 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 6.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12.27.> ② 위원회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신설 2026.7.8.>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2.27., 2026.7.8.>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3.12.27.>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국장과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12.2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강원특별자치도강릉교육지원청 또는 고용노동부 강릉고용노동지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4.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
제4조의2(사례결정위원회) ① 시장은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강릉시 사례결정위원회(이하 “사례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②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12.27.]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망, 질병, 위원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사실 등이 발생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7조(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은 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④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⑤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회의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우선조치) 시장은 제3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중 위원회 개최 및 심의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신속ㆍ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우선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7.>
제11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아동보호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3.12.27., 2025.10.1.>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