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5조의3에 따라 안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안양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양시 · 공포일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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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5조의3에 따라 안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안양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운영) ① 안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안양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안양시 관내에 둔다. ②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제3조(위탁) ① 센터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신건강증진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3.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고 필요시 재계약할 수 있다.
제4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업무) 안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사업 2. 지역사회 정신건강 위기대응사업 3.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사업 4.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사업 5. 찾아가는 심리지원 사업 6. 재난정신건강서비스 지원업무 7. 지역사회 정신건강 교육ㆍ홍보ㆍ협력체계 구축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제5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업무) 안양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사회 내 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 2. 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 3.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 4. 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5. 그 밖에 중독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수탁자 선정) 시장은 센터를 위탁할 경우에는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센터 이용자에게 수탁사무의 지연 처리, 불필요한 서류 요구, 불공정한 사무 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수탁자는 수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ㆍ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④ 수탁자는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주요사업계획 또는 시설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주요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의 해지 및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전부를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1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의 사무에 대하여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변상책임) 수탁자는 센터의 시설물이 훼손된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며, 센터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