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투자 및 지방투자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릉시 · 공포일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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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투자 및 지방투자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1.13.> 1. "이전기업"이란 유치시점 기준 타 시ㆍ도에서 1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기업으로서 본사ㆍ공장ㆍ연구소를 강릉시(이하"시"라 한다) 지역으로 전부 또는 각각 이전하는 기업을 의미하고, "이전일"은 사업자등록일 또는 법인이전등기일, 공장등록일, 연구소 이전 신고일을 말한다. 2.“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공장을 말한다. <개정 2017.10.11.> 3.“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개정 2017.10.11.> 4.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5.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 및 제8호의2에 따른 산업단지,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말하며, “개별입지”란 산업단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이외의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26.7.8.> 6. "집단화 이전”이란 같은 종류이거나 유사ㆍ연관 업종을 경영하는 둘 이상의 기업들이 동반이전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지리
제3조(투자유치 의무) 시장은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 권역으로 유망한 기업 및 자본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민원사무처리의 특례) 투자유치에 대한 민원은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 제1항 중 “본사이전 보조금, 투자보조금, 부지매입 보조금(부지 매입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대료 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을 “입지보조금(입지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차료보조금), 설비보조금, 고용보조금”으로 한다. <개정 2026.7.8.> 24.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ㆍ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 25. "관광사업의 종류"란「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의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과 별도로 기업연수원을 포함한다. 다만, 골프장은 제외한다. 26. "주력업종"이란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선정한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23.6.7.> 27. 삭제 <2017.4.05.> 28. "유치"란 지방투자촉진을 위하여 지방투자기업과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하는 활동을 말한다. 29. "이전기업 등"이란 타시ㆍ도 이전기업, 창업기업, 신ㆍ증설기업, 국내 복귀기업과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을 말한다.
제5조(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이전기업에 본사이전 보조금, 투자보조금, 부지매입 보조금(부지 매입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대료 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4.05., 2019.11.13.>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신설ㆍ증설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신설ㆍ증설기업에 투자금액 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4.05., 2019.11.13.>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제목개정 2017.4.05.]
제7조(세제감면) 이전기업 등의 각종 세제감면은 해당 법령 및 관련 조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용지지원) ① 이전기업 등이 공유재산 활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유망기업 및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를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제9조(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국내외 기업 및 투자자본의 유치를 위하여 개별입지에 입주하는 중ㆍ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사회기반시설(「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1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 세부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강릉시기업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금융지원) 시장은 투자유치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전기업 등에게 「강릉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른 기업보다 우대하여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① 시장은 이전기업 등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 도지사에게 기업투자촉진지구(이하 "투자촉진지구"라 한다)로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1. 산업단지 2. 올림픽 특구 및 경제자유구역 3. 기회발전특구(「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3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되는 지역) <신설 2026.7.8.> 4. 기업도시개발구역(「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되는 지역) <신설 2026.7.8.> 5. 투자선도지구(「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구) <신설 2026.7.8.> 6.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3호에서 이동 2026.7.8.> ② 투자촉진지구 지정요건 및 투자촉진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