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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오죽헌ㆍ시립박물관 및 대관령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강릉시 · 공포일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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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오죽헌ㆍ시립박물관 및 대관령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란 조사ㆍ연구, 전시, 교육 및 교류 등 박물관 활동을 위하여 수집ㆍ보존하고 후대에 전승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형의 물품 등을 말한다. 2. “열람”이란 자료에 직접적인 접촉을 가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3. “복제”란 자료를 직접 촬영, 모사, 모조, 실측하거나 사진 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4. “관내 대학생”이란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강릉시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신설 2026.7.8.>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① 오죽헌ㆍ시립박물관은 강릉시 율곡로3139번길 24에 둔다. ② 대관령박물관은 강릉시 성산면 대관령옛길 1에 둔다.

제4조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제4조(시설의 관리 및 운영)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오죽헌ㆍ시립박물관 및 대관령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설치 목적에 맞게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박물관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죽헌ㆍ시립박물관 가. 실내시설: 강릉시립박물관, 강릉화폐전시관, 율곡기념관, 율곡어린이박물관, 한복체험관 <개정 2026.7.8.> 나. 실외시설: 오죽헌, 문성사, 야외전시장 등 2. 대관령박물관 가. 실내시설: 전시관 나. 실외시설: 야외전시장

제5조 개관과 휴관

제5조(개관과 휴관) ① 박물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다만, 오죽헌ㆍ시립박물관의 실외시설과 대관령박물관의 실외시설은 휴관일과 관계없이 연중 개방한다. 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설날 3. 추석 4.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 발생 시에는 사전에 박물관 누리집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6조 관람 및 매표시간

제6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관람권의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람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관람료 및 체험료

제7조(관람료 및 체험료) ① 박물관 내의 시설 및 전시물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박물관 주차장은 관람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무료로 사용한다. 단, 1일 이상 장기주차 하여서는 안 된다. ③ 한복체험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의 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관람료의 감면

제8조(관람료의 감면) ① 시장은 제7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3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면제하거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명서 또는 관련 증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박물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무료관람 일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입장 및 행위제한

제9조(입장 및 행위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위험물 또는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보안상 출입금지 통보를 받은 사람 4.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5. 그 밖에 다른 사람의 관람에 방해가 되거나 관람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 관람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흡연하는 행위 2. 금지된 장소에서 조명 및 촬영하는 행위 3. 음식물을 취식하는 행위 4. 고성방가 및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행위 5. 동물과 함께 온 행위(「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온 경우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박물관 운영 및 다른 관람자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관람 중지나 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자문위원회

제10조(운영자문위원회) ①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자료수집, 전시 등 필요한 사항을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강릉시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고, 위원은 전통문화에 조예가 있는 해당 분야 전문가ㆍ문화계ㆍ지역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운영위원회를 주관하는 박물관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관리 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5.10.1., 2026.7.8.>

제11조 자료감정평가위원회

제11조(자료감정평가위원회) ① 박물관 자료와 관련된 다음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강릉시자료감정평가위원회(이하 “감정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수집대상 자료의 진위 및 가격 평가 2. 수집대상 자료의 역사ㆍ문화적 해석 및 고증 3. 자료 구입 등에 관한 평가 및 심의 4. 자료 불용에 관한 심의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② 감정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해당 자료 평가에 조예가 있는 전문가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호선하고, 위원은 박물관 자료의 감정평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④ 감정평가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⑤ 감정평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감정평가위원회를 주관하는 박물관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교육전시 업무 또는 학예연구 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5.10.1., 2026.7.8.> ⑥ 감정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제12조 자료 수집 및 불용

제12조(자료 수집 및 불용) ① 시장은 전시, 연구 및 사회교육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구입, 기증, 기탁 등에 따른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자료의 수집을 제한할 수 있다. 1. 소장 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도난이나 도굴, 밀반입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이 있는 경우 3. 박물관에서 필요하지 않은 자료이거나 역사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③ 자료의 구입, 기증, 기탁 등이 확정된 자료는 화상 자료를 박물관 누리집 등에 공개한다. ④ 수집 절차가 완료된 자료가 제2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수집을 취소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교부한 증서를 반환받아야 한다. ⑤ 시장은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자료가 발생한 때에는 그 자료에 대하여 감정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용 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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