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음성군 · 공포일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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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음성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가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3. “경관사업자”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군수의 사업계획서 심의 및 승인을 받아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4.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협정을 말한다. 5. “경관지침”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 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힌 지침을 말한다. 6. “중점경관관리구역”이란 군수가 중점적으로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여야 할 구역으로 설정한 지역을 말한다. 7.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색채, 오픈스페이스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은 지침을 말한다. 8.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하여 제29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9. “경관
제3조(경관관리 기본방향)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경관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군의 경관적 가치 향상, 쾌적한 지역 이미지 형성, 지속가능한 경관 형성 등에 기여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경관계획수립권자ㆍ사업자ㆍ군민의 책무) ① 군수는 군의 경관적 가치 향상, 쾌적한 지역 이미지 형성, 지속가능한 경관 형성 등을 위하여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방향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경관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경관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의 경관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군의 경관적 가치 향상, 쾌적한 지역 이미지 형성, 지속가능한 경관 형성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법 및 이 조례에 따른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서의 처리 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제안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대상 지역 및 범위 라.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 결과 마.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제안의 내용 바. 제안 내용의 시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 현황 분석도 3. 경관 기본 구상도 4. 경관 계획도 및 경관계획을 적용ㆍ시행한 관련 자료 5. 현황사진, 경관관리 실행조직 및 실천방안 6. 그 밖에 제안의 타당성을 증명하는 서류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제안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2. 제안 내용의 적정성 3. 군기본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말한다) 등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4.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5. 재원 조달 가능성 여부 6. 주변 환경 및 공간과의 조화성 여부 7.
제6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역 정체성 확립에 관한 사항 2.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 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시설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4.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5.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6. 색채 및 재료 등 경관 디자인에 관한 사항 7. 지역의 고유한 자연ㆍ역사ㆍ문화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경관지구, 미관지구, 중점경관관리구역 등 특정경관관리구역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9. 주요 조망점 조성 및 조망권 확보방안 10.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관관리 지침 운용에 관한 사항 11. 중ㆍ장기적 경관시책의 추진체계 12.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경관계획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쳐 개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는 「행정절차법」제38조의3제1항에 따라 해당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그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주재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청회에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거나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⑤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법 제29조에 따라 설치한 음성군 경관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공청회의 주재자, 발표자, 그 밖에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제8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교육ㆍ홍보 등 경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도시경관의 기록 사업 3. 도시의 주요 공간과 시설물의 설치ㆍ관리를 위한 사업 가. 산림 및 수변경관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나. 시가지 및 건축물의 경관 향상을 위한 사업 다. 지역의 역사적ㆍ문화적 특성을 지닌 경관을 살리는 사업 라. 도시구조물 및 공공시설물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마. 지역의 녹화와 관련된 사업 바.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사. 농촌의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아. 공공공간의 생태공원 및 자전거도로 등 사업 4. 경관계획에서 제시된 경관관련 사업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① 영 제8조제1항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 근거 및 재원 조달 방안 4. 유지ㆍ관리에 드는 비용 및 그 비용의 조달 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 ② 경관사업 사업계획서는 서식에 따른다.
제10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차별 집행 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 근거 및 재원 조달 방안의 적정성 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 확보 방안 적정성 4. 범죄예방을 위한 개방된 시야의 확보 5. 자연 친화적 환경 조성 6. 사회적 약자 배려 7.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제11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설치)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음성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1. 영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경관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3.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관사업 대상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민간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사업 시행자 4. 경관관련 전문가 5.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6. 음성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④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先)한다. ⑤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위촉위원의 특정 성별 수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위원의 임기는 협의체를 구성한 날부터 해당 경관사업이 최종 완료되어 협의체가 해산을 의결한 날까지로 한다.
제12조(협의체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체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협의체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담당자로 한다. ⑤ 군수는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