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에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음성군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음성군 · 공포일 2026-06-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에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음성군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관련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일체의 법령을 말한다. 2.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4. 삭제 <2020.4.10.> 5. “돌봄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6. 6. 30.>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나.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노인 돌봄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마.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봄사 바. 그 밖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이 적용되며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유사한 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음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군의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음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음성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 관련단체, 기관 및 전문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 수립) 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도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여성친화도시 조성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6조(계획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있게 실시하여야 하며, 음성군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을 공공시설의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0.> ②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ㆍ용역ㆍ행사ㆍ축제 등을 진행하는 해당부서는 사전에 여성친화도시조성 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고, 반영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4.10.> 1. 추정금액 2억원 이상 공사 2. 추정금액 8천만원 이상 용역 3. 추정금액 3천만원 이상 행사 및 축제 ③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공무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성인지적 관점 및 양성평등 정책 등의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0.4.10.>]
제7조(추진실적 평가) 군수는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개인, 공무원, 단체 등에 대하여 「음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조성 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설정한다. 1. 양성평등정책 추진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 참여 확대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구현 4. 가족친화환경 조성 5.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제10조(여성정책 담당부서 설치)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정책 담당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4.10.>
제11조(도시기반시설) 군수는 도로ㆍ교통, 공원ㆍ녹지, 산업단지 등을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ㆍ임산부ㆍ노인ㆍ아동 등 보행 편의 2. 대중교통의 안전성 3.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 4. 일ㆍ가정 균형 환경 조성 등 <개정 2026. 6. 30.> 5. 범죄 및 위험 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적용 <신설 2020.4.10.>
제12조(공공이용시설) 군수는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이용시설을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성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2.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