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릉시 · 공포일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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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첨단업종”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5의 업종을 말한다. 2. “지역특성화업종”이란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별표 1의 업종을 말한다. 3. “핵심광물”이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제2조제1호나목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광물을 말한다.
제3조(투자유치협약)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업의 실질적인 투자행위일 이전에 유치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창업기업은 법인설립일부터 3년 이내에 투자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실질적인 투자행위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입지보조금을 포함하여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초 입지계약 체결일(당초 면적보다 공장용지 면적을 확대하기 위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변경계약 체결일) 2. 설비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초 착공신고일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에 따른 정착안정금 지원은 투자협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④ 투자기업은 투자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투자기본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투자계획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별표 1의 기준으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타당성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타당성평가의 기준일은 투자기본계획서의 제출시점으로 한다. ⑤ 시장은 타당성평가 점수가 50점 미만일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 ⑥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3년
제4조(사업계획서 제출) ① 투자기업은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제출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투자기업은 투자기간 중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보조금의 지원 결정) ① 「강릉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강릉시 기업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결정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국비를 지원받는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그 근거 기준에 의한 지방비 지원 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 종류별 지원요건) ① 입지보조금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 내 투자기업에 대하여 별표 2에 따른 부지매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른다. 1. 설비투자를 수반하지 않는 부지매입에 대해 입지보조금은 지원할 수 없다. 2. 입지보조금은 임차료보조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3. 입지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투자가 완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설비보조금은 시 지역 내 투자기업에 대하여 별표 3에 따른 건설투자비, 기계장비구입비 및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설비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계획서의 투자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임차료보조금은 부지 임차를 통하여 시 지역 내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지원하는 보조금으로서 각각 별표 4, 별표 5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임차료 지원기간은 임대차계약서 상의 기간 중 5년 이내로 하며, 임차료 지출 건에 대하여 1년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2. 임차료보조금을
제7조(이전기업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이전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별표 4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첨단업종을 경영할 것 2. 타 시ㆍ도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3.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 4.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이고 투자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투자기업 5. 기존사업장은 투자완료 전 폐쇄 또는 매각(임차사업장은 폐쇄)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이행기간(투자기업이 정산을 신청한 날로부터 5년동안을 말하며 정산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1일부터 기산한다) 종료 전까지 매각할 것 6.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은 기존사업장의 업종과 한국표준산업분류 앞 3자리까지 동일한 소분류에 속할 것
제8조(신설ㆍ증설 투자기업 지원)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신설 또는 증설기업은 기존사업의 확장이나 기존사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별표 5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첨단업종을 경영할 것 2. 국내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3.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 4.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이고 투자금액이 10억 원 이상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도내 소재한 기존사업장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주력업종 창업기업 지원) ① 시장은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주력업종으로 지역경제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5개를 선정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력업종에 해당하는 창업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별표 6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경영할 것 2. 시 지역 내 법인설립일로부터 투자협약일까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3.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5명 이상이고, 투자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것 4. 사업장을 인수ㆍ합병하여 취득하는 방식의 투자가 아닐 것 5. 투자사업장 법인과 대표 및 임직원 합산 지분이 100분의 50 이상인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내 동종업종 기존사업장이 없을 것 6.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조를 충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한 창업기업확인서로 창업기업임이 확인될 것 ③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금액 인정범위는 별표 2와 별표 3을 따르되, 인정 범위 산정을 위한 계산식은 적용하지 않고 각각 투자비용을 적용한다. 다만, 별표 3 중 건설투자비의 경우 건물표준단가 범위 내에
제10조(중ㆍ대규모 투자기업 지원)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중ㆍ대규모 투자기업 지원의 대상이 되는 기업의 요건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하며, 별표 7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첨단업종, 핵심광물개발사업을 경영할 것 2. 그 밖의 이전기업, 신설ㆍ증설 투자기업, 창업기업의 지원 요건을 갖출 것 ② 핵심광물 개발사업의 투자금액은 굴진, 채굴, 선광 및 제련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한 투자비용으로 하되,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투자금액으로 인정하는 기준(인건비 제외)을 적용하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 창업기업에 대하여는 조례 제34조제3항에 따른 타당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1조(기업투자촉진지구 내 기업지원) ① 기업투자촉진지구는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지정한다. ② 기업투자촉진지구 투자기업 지원의 대상이 되는 투자유형 및 보조금의 종류, 지원 요건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 기업투자촉진지구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보조금 중 한 가지 보조금에 한하여 한 차례만 별표 8에 따라 특별지원할 수 있다. 1. 배출부과금 지원보조금: 해당공장 폐수처리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3년 동안 시비 최고 2억 원 한도 2. 물류보조금: 해당공장 제품 생산 및 판매를 위한 물류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3년 동안 시비 최고 2억 원 한도 3. 전기요금 지원보조금: 설비운영을 위한 전기요금의 10퍼센트 범위에서 3년 동안 시비 최고 2억 원 한도
제12조(관내기업의 지원)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첨단업종을 경영하는 관내기업이 토지구입과 공장 등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 신규 투자비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9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투자가 완료(착공한 날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관내 기업 투자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