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태백시 · 공포일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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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주차장확보 노력의무)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은 자기 차고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는 이에 대하여 행정적ㆍ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수급 실태조사 및 안전관리 조사 대상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해서는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실태조사에서 제외한다. 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가목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 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3항 제2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안전관리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2.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하고, 세부일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3. 실태조사 내용 가. 건축물의 종류별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 주차차종,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주차 여부 등의 주차실태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4. 수급실태조사 및 안전관리실태 조
제4조의2(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및 지원) ①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조사구역으로서 주차장 확보율이 70퍼센트 미만인 지역에 대하여는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 사업 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담장 허물기사업 2.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주차장 야간개방사업 3.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ㆍ공원지하주차장 건설사업 ③ 보조금의 지급절차, 보조한도 및 기타 보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 거주하고 소유대수가 1대인 생계형 용달화물운송 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 규정은 「태백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조례」에 따른다.
제5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시장이외의 자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수 있다. ②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에 따른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 3배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제5조의2(주차권 발급)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내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공영주차장의 주차권을 발급할 수 있으며, 발급기준은 별표 7과 같다. 1. 통ㆍ반장 2. 임산부 3.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서 최연소 자녀의 연령이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구<개정 2025. 10. 02.> 4.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 ② 제1항의 주차권 규격과 주차권 발급신청은 각각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③ 시장은 공영주차장의 관리수탁자가 회수한 주차권의 요금을 청구할 경우 수시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주차요금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다목과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 시간은 2시간 이내로 한다.<개정 2021. 5. 21.> 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 자동차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나.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국세청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발급한 「성실납세증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다만, 그 기간은 지정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개정 2025. 10. 02.>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소유차량에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고, 본인이 탑승한 차량<신설 2021. 5. 21.> 라.「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하여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소유차량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고, 본인이 탑승한 차량<신설 2021. 5. 21.> 2. 다음 각 목에
제7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주차장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제8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등) ② 노외주차장(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의 표지의 규격은 별표 3과 같고, 이용에 관한 안내 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노외주차장(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당해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주차장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자 (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 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태백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과 비영리 단체) 또는 개인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해당 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공시설물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 수탁자의 선정 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햐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제10조(주차 전용 건축물의 건축기준) 영 제1조의2 규정에 의한 주차장 정비지구안에 건축하는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대지면적 최소한도, 용적율 및 높이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폐율 : 100분의 90이하 2. 대지면적 최소한도 : 45제곱미터 이상 3. 용적율 : 1천5백 퍼센트 이하 4. 높이제한 : 다음 구분에 따른 비율로 하되, 대지가 2이상의 도로에 접할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기준으로 가목 또는 나목을 적용한다. 가. 대지가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할 경우 :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배 나. 대지가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경우 :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6/도로의폭 배. 다만, 1.8배미만일 경우에는 1.8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