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며, 보호자의 사회ㆍ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영유아 및 가정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음성군 · 공포일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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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며, 보호자의 사회ㆍ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영유아 및 가정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② 보육교직원은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시책에 협력하고, 영유아 보육의 질을 높이는 등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법 제6조에 따라 음성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남녀의 성별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 5. 15.>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보육정책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 전체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공무원 : 전체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 원장 : 전체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 전체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보육관련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군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립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ㆍ위탁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5.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 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6. 농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 교직원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군수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 중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회의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군수는 군의 보육수요와 시설 공급을 감안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소득 주민 밀집 지역 및 농촌지역 등 취약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립어린이집 운영 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3조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