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는 음성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7.>
음성군 · 공포일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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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는 음성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7.>
제2조(위치) 음성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센터"라 한다)는 음성군 대소읍 대화3길 13-14에 둔다. <개정 2022. 3. 7., 2026. 3. 25.>
제3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2. 3. 7.> 1. 근로자의 경제, 사회, 교양, 문화, 체육 등 근로자의 생활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2. 음성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 근로자의 여가선용과 교육 및 회의를 위한 시설 제공 <개정 2019.12.31.> 3. 그 밖에 지역주민과 근로자 등의 복지향상을 위한 제반 사업 <개정 2019.12.31.>
제4조(휴관일) ①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일요일 2.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 해당하는 공휴일 3. 그 밖에 군수가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3. 7.]
제5조(사용허가) ① 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3. 7.> ②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군수 또는 수탁자의 조건 및 지시를 따라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취소)하고자 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개정 2022. 3. 7.>
제6조(이용료 등) ①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로 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 3. 7.>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등은 이용 예정일 또는 수강 예정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설이용료를 인상할 경우에는 음성군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인하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업체의 근로자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대상자는 별표 1의 감면 이용료를 적용한다.
제7조(이용료 반환) ① 납부된 이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2. 3. 7.> 1.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 전액 반환 2. 이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그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사용할 수 없을 때 : 전액 반환 3. 사용 예정일 1일 전까지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때 : 전액 반환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근무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2. 3. 7.>
제8조(강좌운영) ① 군수는 고용촉진 및 직무 등과 관련된 교육 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운영을 위한 자체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강좌 운영 시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에 교육 및 강좌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위탁에 따른 전문성을 제공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3. 7.>
제9조(강사) ① 센터 운영 상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인사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하여 강의 또는 교재 집필 등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3. 7.> ② 제1항에 따른 강사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3. 7.>
제10조(사용제한 및 허가의 취소 등) ①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2. 3. 7.>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3.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영리행위를 하는 등 신청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5.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6.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이용자의 범위 등) ① 이용자는 음성군 및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자 및 일반군민과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 3. 7.> ② 군수는 제3조에 의한 사업의 규모에 따라 이용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 3. 7.>
제12조(운영 및 관리위탁) 군수는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