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 소득 증대와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하는 음성군 농업인 지원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음성군 · 공포일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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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 소득 증대와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하는 음성군 농업인 지원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음성군 농업인 지원 시설"(이하 "농업인 지원 시설"이라 한다)로 하며, 위치는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서 정한 농업인을 말한다. 2.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서 정한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3.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4. "농업인 지원 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 및 「종자산업법」 제10조에 따라 양질의 우량묘 생산ㆍ공급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 시설을 갖춘 사업장 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 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라 농산물 판매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 시설을 갖춘 사업장 5. "운영주체"란 농업인 지원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제10조에 따라 농업인 지원 시설의 운영을 관리ㆍ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기능과 범위) ① 농업인 지원 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의 집하ㆍ선별ㆍ포장ㆍ출하ㆍ저장ㆍ가공ㆍ판매 2. 전국 대형 유통업체와 도ㆍ소매업, 소비자를 대상으로 출하 및 판매 3. 농산물의 판매 확충을 위한 홍보 및 시장 정보 수집 4. 공정육묘장에서 생산되는 우량묘 판매 농업인 생산비 절감 5. 지역특화작목연구소와 연계된 각종 건묘 육성 보급을 위한 시험 육묘 6. 기타 농업인 지원 시설 설치 목적에서 정하는 사항 ② 농업인 지원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1. 「종자산업법」,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설치한 별표에 해당하는 시설 2.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가 농수산물 선별ㆍ포장ㆍ규격출하ㆍ가공ㆍ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군수에게 기부채납 한 시설
제5조(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농업인 지원 시설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에 따라 생산자단체 등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농업인 지원 시설을 위탁받은 자는 군수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군수는 농업인 지원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음성군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 부군수 2. 부위원장 : 농협중앙회 음성군지부장 3. 위원 : 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음성사무소장, 읍ㆍ면 농업협동조합장 2명, 군수가 위촉하는 농산물 과수 수출농가대표 1명, 농산물 생산자 대표 및 농산물 유통분야 전문가 6명 ③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총괄 대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운영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농업인 지원 시설별 농정과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제7조(운영위원회의 임무)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주체(생산자단체 등) 선정 2.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 농업인 지원 시설 이용 수수료 조정 3. 공동적립금 1천만원 초과금액의 사용승인 4. 기타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의 결정
제8조(회의 및 의결) ① 운영위원회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실비 보상)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위탁)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농업인 지원 시설의 운영을 관리ㆍ위탁할 수 있다. 1.「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군 내 생산자단체 단독 또는 공동참여 및 군과 인근 시ㆍ군을 포괄하는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생산자단체 2. 제1호의 생산자단체와 농산물 유통 전문회사의 공동참여 ② 제1항에 따라 농업인 지원 시설을 관리ㆍ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농업인 지원 시설의 관리ㆍ위탁에 따른 제반사항 결정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④ 군수는 결정된 위탁에 관한 사항을 게시판 및 누리집에 20일간 공고하고 위탁희망자를 공개 모집한다. ⑤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수탁자를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한다. ⑥ 군수는 제5항에 따라 선정된 생산자단체 등에 농업인 지원 시설을 관리ㆍ위탁한다.
제11조(이용료) ① 수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군수의 승인을 얻어 농업인 등 시설의 운영으로 수익을 얻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 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② 관리위탁에 따른 수입금의 배분은 사전에 군수와 수탁자 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제12조(사업연도) 농업인 지원 시설 사업연도는 군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