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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군계획 조례

음성군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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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 군기본계획의 지위

제3조(군기본계획의 지위) 법 제22조에 따라 확정된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군수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 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개정 2016.5.13.>

제4조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 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5조 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위원회, 관련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청회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군에서 발간되는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 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삭제<2016.09.05.> ②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7조 주민의견 청취

제7조(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 동안 군청 또는 읍ㆍ면사무소의 게시판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군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6.>

제8조 재공고ㆍ열람사항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법 제2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제4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1.12.6.> ② 영 제70조의13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영 제70조의1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공고ㆍ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2항에서 이동, 개정 2025. 12. 30.>

제9조 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군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영 제25조제3항제1호, 제3호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개정 2024. 11. 5.> 2. 가구(영 제42조의2제2항제4호 따른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 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3.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4.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영 제46조제7항제2호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 <개정 2025. 12. 30.> 6.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 7. 건축물의 배치ㆍ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 8.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인 경우. 다만,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군계획시설ㆍ가구면적ㆍ획지면적ㆍ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9.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제10조 군계획시설의 관리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은 시설별로 별도로 정한 조례 또는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며, 규정이 없는 경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1조 공동구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11조(공동구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비용 및 관리방법 등 공동구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음성군 공동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12조 점용 또는 사용

제12조(점용 또는 사용) ① 군수는 법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공동구 점용 또는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허가하며, 허가에 대한 불가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구 설치에 소요된 총비용에 대한 점용예정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점용료 또는 사용료 등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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