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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음성군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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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2023.4.5.>

제2조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범위는 하수관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로 한다.<개정 2016.5.13., 2019.11.15., 2021.2.5., 2023.4.5.>

제3조 사용개시 등의 신고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ㆍ중지ㆍ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ㆍ하천수ㆍ온천수ㆍ해수ㆍ그 밖에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그 밖에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청ㆍ신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1.15.> 1.「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 개시신고 2. 제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공사를 시행한 경우 3.「지하수법」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및 신고 4.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신고 <개정 2019.11.15.>

제4조 일시사용신고

제4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 하수관로 준설 등

제5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군수는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3.>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ㆍ장마 등 재해 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3.> [제목개정 2016.5.13.]

제6조 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제6조(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① 삭 제 <2019.11.15.>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삭제 2015.01.05

제7조(삭제 2015.01.05)

제8조 삭제 2015.01.05

제8조(삭제 2015.01.05)

제9조 삭제 2015.01.05

제9조(삭제 2015.01.05)

제10조 삭제 2015.01.05

제10조(삭제 2015.01.05)

제11조 공사시행

제11조(공사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23조에 따른 배수 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개정 2019.11.15.> 3.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제12조 배수설비의 시공

제12조(배수설비의 시공) ① 배수설비의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ㆍ하수도설비 공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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