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항시 · 공포일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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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시컨벤션센터”란 회의, 전시회, 이벤트 등 다양한 종류의 행사들과 관련된 전문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이란 전시장, 회의실, 부대ㆍ편익시설 등 전시컨벤션센터의 각종 시설물과 그 부속물 등 동산과 부동산 일체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각종 전시회, 박람회 및 이벤트 등 2. 회의, 세미나, 심포지엄, 공연, 연회 등 3. 전시장, 회의실, 유휴공간 및 부대ㆍ편익시설의 임대 및 관리 사업 4. 그 밖에 센터의 설치 목적과 활용에 적합한 사업
제5조(관리위탁)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항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또는 출자ㆍ출연기관, 국제회의 및 전시 관련 전문기관(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관리수탁자는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제반 규정을 정하여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탁계약 등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설 등의 관리) ① 관리수탁자는 센터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 및 재산을 시장의 승인 없이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 및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26.7.8.]
제8조의 2(사용료) ① 제8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별표 2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전시장 및 회의실 사용료를 할인하거나 할증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로서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할인ㆍ할증의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관리ㆍ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본조신설 2026.7.8.]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의 사용허가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3.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제8조의2제1항의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26.7.8.> 5. 사회 통념상 선량한 풍속 및 그 밖의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경우 6. 그 밖에 센터를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시설의 유지ㆍ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부대ㆍ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센터 내외에 상업ㆍ업무ㆍ주차시설 등(이하 “부대ㆍ편익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부대ㆍ편익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6.7.8.>
제11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관리수탁자로부터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