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포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항시 · 공포일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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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포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전문위원회”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사회보장 관련 전문성을 보완하여 심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3.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4.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5.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읍ㆍ면ㆍ동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사각지대 발굴, 지역 내 자원연계ㆍ협력 등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사무국을 둔다.
제4조(기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자문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복지국장, 남ㆍ북구 보건소장, 평생학습원장 2. 실무협의체 위원장 3.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중 대표 1인
제6조(전문위원회)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협의한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ㆍ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 조정ㆍ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③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 업무 담당 공무원 및 실무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8조(실무분과) ① 실무협의체의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②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③ 실무분과의 분과장은 실무분과의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실무분과의 위원은 사회보장 민간분야 및 영역별 실무자 중에서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 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9조(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민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읍ㆍ면ㆍ동 협의체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읍ㆍ면ㆍ동 실정에 맞게 읍ㆍ면ㆍ동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0조(위원명단 공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은 제5조와 제7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경우 각 협의체의 위원명단을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와 시보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각 협의체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