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포항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절한 돌봄 서비스 제공을 통해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8.>
포항시 · 공포일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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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포항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절한 돌봄 서비스 제공을 통해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세부터 12세까지의 아동이나, 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중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개정 2026.7.8.> 2. “다함께 돌봄”이란 돌봄 아동의 보호 및 양육을 위해 시에서 제공하는 지원을 말한다. 3. “돌봄 서비스”란 다함께 돌봄을 위하여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다함께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돌봄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6.7.8.>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돌봄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안정적인 방과 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26.7.8.>
제4조(다함께 돌봄 사업 지원) 시장은 돌봄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7.8.> 1. 센터 확충 및 지원 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사업 3. 돌봄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 ① 시장은 돌봄 서비스 지원의 우선순위를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구,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등 돌봄 수요를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시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에 대해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6.7.8.> 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ㆍ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6.7.8.> ③ 삭제<2026.7.8.> ④ 삭제<2026.7.8.> [제목개정 2026.7.8.]
제6조의2(비용의 징수) ① 시장은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제4항에 따라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보호자에게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이용 아동의 급식 및 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 2. 이용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 등의 비용 3. 그 밖의 돌봄 서비스에 필요한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비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7. 그 밖에 시장이 면제대상자로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6.7.8.]
제7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맞벌이 가정의 초등학생 자녀 돌봄 2. 제2조제1호 아동 중 긴급 상황발생 시 일시ㆍ긴급 돌봄<개정 2026.7.8.> 3. 아동의 급식 및 간식 지원<개정 2026.7.8.> 4.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5.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등 체험 프로그램의 연계 운영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제공
제8조(센터 위탁ㆍ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및 법 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개정2026.7.8.>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법인ㆍ조합ㆍ단체 중에서 선정한다.<개정2026.7.8.>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개정2026.7.8.> 2.「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개정2026.7.8.> 3.「협동조합 기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개정2026.7.8.> 4.「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개정2026.7.8.> ③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를 따른다.<개정2026.7.8.> [제목개정 2026.7.8.]
제9조(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ㆍ기능) ①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포항시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2026.7.8.>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돌봄 운영계획 심의ㆍ자문 2. 센터 간의 돌봄 서비스 연계 및 조정<개정2026.7.8.> 3. 센터 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 공유<개정2026.7.8.>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목개정 2026.7.8.]
제10조(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협의체 위원장은 다함께돌봄사업을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간사는 다함께돌봄사업 담당 팀장이 된다. ③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다함께돌봄사업 업무 관련 과장, 포항교육지원청 관련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돌봄 관련 교수 및 전문가, 학부모, 돌봄 관계자 등 [전문개정 2026.7.8.]
제11조 삭제 <202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