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여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발달 환경에서 삶의 주체로 존중받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 보장 및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8.>
포항시 · 공포일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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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여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발달 환경에서 삶의 주체로 존중받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 보장 및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8.>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모든 면에서 아동의 행복을 우선 배려하는 도시를 만들어 아동의 바람직한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아동정책을 시행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아동권리”란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 대한민국이 가입하거나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아동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4. “아동영향평가”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아동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아동권리 모니터링”이란 아동, 청소년, 주민, 전문가 등이 아동에 대한 정책이나 사업, 주변 환경 등에 대하여 감시 및 평가를 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한 발달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에는 시민과 아동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 및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수행에 따른 재정지원)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 2. 아동의 참여보장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에 관한 사업 3.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의 권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아동친화도시의 조성 기준) 시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6.7.8.> 1. 모든 아동은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은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제7조(아동을 고려한 공공시설) 시장은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ㆍ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을 추진 할 때에는 아동의 연령과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2. 아동의 공공시설 이용에 필요한 안전성 검토 3.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돌봄 공간의 확대 4. 자연친화적인 환경의 조성 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 6. 문화, 여가, 놀이 등 아동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 확대
제8조(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시장은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환경 및 범죄 예방 안전망 구축 2.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및 안전한 교육 환경 구축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아동의 건강증진) 시장은 아동이 성별 차이 없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ㆍ심의 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과 관련된 심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6.7.8.>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친화도시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6.7.8.>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아동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대표자 4. 사회복지ㆍ아동복지 분야 전문가 5. 아동친화도시 유관기관 공무원 6. 아동참여위원회 위원 7. 교육청에서 추천하는 아동 및 학부모 8.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