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포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ㆍ운영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항시 · 공포일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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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포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ㆍ운영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포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활동에 대하여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여성, 노인, 아동,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과 기업의 협력) ① 주민과 기업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협력할 수 있다. ② 주민과 기업은 협의회가 실시하는 각종 교육, 홍보 및 실천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제5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포항시 지속가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한 과제 발굴 및 교육ㆍ홍보 2.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내ㆍ외 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연구 3.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주민의견수렴 및 정책제안 4. 그 밖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업무의 추진
제6조(구성) ① 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을 포함한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장은 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운영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가. 지속가능발전 관련 업무 담당부서 국장 나. 제7조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위원장 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역연합회 회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지역 주민 나. 기업체 임직원 다. 시민사회단체 회원 라.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등)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지역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장이 정한다.
제8조(사무국)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ㆍ운영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및 장기간 회의 불참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 ① 협의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심의ㆍ의결사항의 처리) ① 협의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 중 시장이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처리하였거나 협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 또는 진행상황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