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경상북도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포항시의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예방함은 물론,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 지역사회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항시 · 공포일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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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경상북도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포항시의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예방함은 물론,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 지역사회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시민이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갖추어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ㆍ법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4. “체험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환경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실시하는 환경보전활동 등 직접 체험을 통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유관 기관 및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시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에 대한 지식 및 가치관 함양을 위하여 노력하고, 시가 추진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경상북도 환경교육계획에 따라 시 실정에 맞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 “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학교환경교육ㆍ사회환경교육ㆍ체험환경교육의 지원 3.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환경교육센터 등 환경교육 관련 기관의 지정 및 설치ㆍ운영 5. 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6. 민간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방안 7.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방안 8.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위한 기반 구축ㆍ관리 9.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류ㆍ협력 10.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환경교육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의 활성화) 시장은 교육장 등과 협의하여 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7.8.>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개정 2026.7.8.>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개정 2026.7.8.> 3. 학교환경교육 담당 교원 연수 4.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5.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 6. 학교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운영 7.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시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ㆍ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3. 민간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환경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권장 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공무원 환경교육)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환경교육을 매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 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한다.
제9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① 시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 실시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자가 노동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등) 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포항시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 2. 환경교육 지도자의 양성 및 교육 3. 환경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주민환경교육의 실시 4.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5.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6.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개발 및 보급 7. 지역의 민간단체, 시ㆍ군, 학교 등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의 지원 및 조정 8. 그 밖에 환경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는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환경교육센터의 지정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6.7.8.]
제12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환경교육센터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7.8.> ② 시장은 그 밖에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