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제71조제2항 및 제80조제3항, 제85조제1항, 제93조제6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6.7.>
포항시 · 공포일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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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제71조제2항 및 제80조제3항, 제85조제1항, 제93조제6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6.7.>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며,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임대주택은 제외한다.<개정 2021.1.5.>
제3조(관리 비용의 지원)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관한 비용의 일부(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사업비의 60퍼센트 이하로서 5,000만원 이하, 그 외의 공동주택은 사업비의 90퍼센트 이하로서 5,000만원 이하)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로서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정한다.<개정 2021.1.5.> 1. 단지 내 주도로의 보수 2. 가로등ㆍ보안등의 보수(소모품 교체는 제외) 3. 상ㆍ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에 매설된 상하수도 시설) 4. 경로당의 보수 5. 어린이놀이터의 보수 6.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의 개보수 7. 자전거도로ㆍ자전거주차 및 관련시설 설치ㆍ개선 8.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ㆍ보강 9. 비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 안전점검 10.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과 이에 따른 CCTV의 설치ㆍ보수 11. 입주자대표회의 등 공개장비의 설치 12.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13. 정화조 악취 감소시설의 설치 14. 옥상의 공용부분 유
제3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법 제34조제3호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7.10.> 1. 재해나 천재지변 등으로 주민 안전에 긴급을 필요로 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개정 2021.1.5.> 2. 그 밖에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및 법 제34조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 승인일부터 30년이 지난 소규모 공동주택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험정도가 심각하거나 주민의 안전에 긴급을 필요로 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포항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포항시 안전관리자문단의 자문결과에 따라 안전점검을 시행하며, 이 경우 경과연수를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21.1.5., 2024.7.10.> [전문개정 2017.6.7.]
제4조(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공동주택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비용의 일부(사업비의 90퍼센트 이하로서 500만원 이하)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관리비 절감 분야: 관리비 절감 컨설팅, 에너지절약 교육홍보, 음식물 쓰레기 감량 등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소방 및 화재예방 교육, 응급처치술 실습 등 어린이 교통교실, 마을순찰대 등 3. 주민화합 분야: 아파트 주민학교, 문화 공연단, 마을 품앗이, 마을 화합행사 등 4. 생활 공유사업 분야: 공동육아, 공동도서관, 공구ㆍ공유방, 마을 빨래방 등 5. 문화ㆍ교양강좌 분야: 아동ㆍ어르신ㆍ다문화 프로그램, 마을서당, 취미교실, 건강교실 등 6. 친환경ㆍ녹색사업 분야: 옥상ㆍ건강 텃밭, 녹색장터 등 친환경사업 7. 정서 공감사업 분야: 층간 소음ㆍ흡연 등 주민갈등 해소사업 8. 주민소통사업 분야: 홈페이지, 마을신문, 게시판 설치 등 주민 소통 프로그램 운영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지는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없다.
제5조(지원 절차) ① 관리비용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7.10., 2024.7.10., 2026.7.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표 2의 지원 기준 및 별표 3에서 별표 5까지의 기준표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제6조에 따른 포항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 다만, 제3조, 제4조 이외의 신규사업의 경우는 별도기준을 정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제6조에 따른 포항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8.2.13, 2021.1.5.> <단서신설 2021.1.5.> ③ 시장은 지원 대상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 또는 보조사업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원대상 선정ㆍ심의결과 및 지원사업 완료 결과를 포항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1.1.5., 2024.7.10.> ④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는
제6조(심의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포항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4.7.10.> 1. 지원사업 신청서의 적정성 여부<개정 2024.7.10.> 2. 지원 대상 사업의 결정 3. 지원 사업비의 규모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4.7.10.> 1. 포항시의회 의원 2명<개정 2024.7.10.> 2. 공동주택관리 업무 관계 공무원 3명<개정 2024.7.10.> 3. 주택관리사, 건축 및 토목 관계전문가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4.7.10.>
제7조(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1.1.5.>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관리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24.7.10.> ④ 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사정변경 등) 관리주체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연장ㆍ중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4.7.10.>
제9조(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관리주체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4.7.10.>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에게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21.1.5.> 1. 법령 위반 또는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10조(정산보고) ① 사업비의 보조를 받은 관리주체 및 보조사업 신청자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각 사업별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증빙서류를 붙여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7.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산보고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사업완료 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산보고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2.13., 2024.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