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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포항시 · 공포일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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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조사공무원이 지켜야 할 지방세 세무조사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과 준수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조사”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0조에 따라 지방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대상으로 질문을 하거나 장부ㆍ서류ㆍ그 밖의 물건을 검사ㆍ조사 또는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조사사무”란 조사대상자의 선정, 조사계획의 수립, 조사집행, 조사결과의 통지, 조사결과에 따른 결정ㆍ경정, 사후관리 및 조사 관련 통계관리 등 세무조사 실시와 관련된 사무를 말한다. 3. “조사공무원”이란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특정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명령을 받은 세무공무원을 말한다. 4. “조사책임자”란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조사공무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5. “현장확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공무원이 현장으로 출장하는 것을 말한다. 가. 조사 착수 전의 증거자료 수집 또는 조사대상 선정을 위한 사실관계 나. 조사 과정 중에 납세자의 거래처 또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거래사실 등의 사실관계 다.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제3조 세무조사의 기본원칙

제3조(세무조사의 기본원칙) 세무조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신의성실의 원칙: 세무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특히, 납세자에게 이미 공시한 사항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근거과세의 원칙: 세무조사와 부과권의 행사는 법인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야 한다. 3. 조사비례의 원칙: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4. 납세자별 구분조사 원칙: 세무조사는 신고의 성실도와 업종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비밀준수의 의무

제4조(비밀준수의 의무)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세무조사의 관할

제5조(세무조사의 관할) ① 세무조사는 시장이 수행한다. 다만,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제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합동조사를 실시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세무조사의 협조

제6조(세무조사의 협조) ① 시장은 조사 관할을 달리하는 주소지(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업장 또는 거래처에 대한 과세자료, 현장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주소지ㆍ사업장ㆍ거래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도지사에게 조사방법의 자문, 조사인력의 지원, 쟁송사건 대응 등 조사사무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제7조(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지방세 세무조사에 관하여 법, 지방세관계법,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세무조사 대상선정의 원칙

제8조(세무조사 대상선정의 원칙) ① 시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납부를 유도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 대상선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서류 등이 진실한 것이라고 추정하여야 한다.

제9조 조사대상자 선정방법

제9조(조사대상자 선정방법) ① 조사대상자의 선정방법은 정기선정과 수시선정으로 구분한다. ②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정기선정하려는 경우 포항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이 경우 시장은 법인명,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등의 정보를 표기하지 아니하여 그 심의대상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수시선정하려는 경우 세무정보자료 수집, 현지확인 등의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그 사유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업종별 신고성실도, 계층별ㆍ유형별ㆍ지역별 세부담 형평 등을 감안하여 적정 조사비율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세무조사 유예

제10조(세무조사 유예)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3년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있다. 1. 「경상북도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포항시 포상 조례」 제8조에 따라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3. 「포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된 유망중소기업 및 우수장수기업 4. 「포항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선정된 강소기업 5. 고용부장관이 인증한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중 중소기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제8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조세채권의 조기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세무조사 유예대상으로 선정되기 이전에 취득가액 10억 이상의 부동산 등(과세물건별 취득가액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세무조사 유예기간 내에 부과제척 기간이 도래하는 경우. 다만 해당 과세물건에 대하여 이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1조 중복조사 금지

제11조(중복조사 금지) 조사공무원은 동일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으며, 세무조사를 시작한 이후에도 중복조사의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조사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조사계획의 수립

제12조(조사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특정 납세자에 대한 일반세무조사, 특별세무조사, 기획세무조사 등을 실시하기 전에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고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세무조사의 실시 목적 2. 조사공무원 및 조사반 편성에 관한 사항 3. 조사대상자 및 대상선정 사유 4. 조사방식 5. 조사기간, 조사대상 기간 및 조사범위 6. 그 밖에 조사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조사공무원은 조사대상자의 선정, 조사방식의 결정, 조사기간ㆍ조사범위의 설정 등 조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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