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에 따라 포항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시설에 관한 공사비와 부담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13>
포항시 · 공포일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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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에 따라 포항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시설에 관한 공사비와 부담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10. 15., 2024.7.10.>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 급수관을 포함한다)ㆍ계량기ㆍ저수조ㆍ수도꼭지, 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개정 2024.7.10.>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 이하의 장치"란 급수시설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저수조 및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10.15, 2018.12.11> 4. "특수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 10. 15> 5.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시설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개정 2013. 10. 15> 6. "중수도시설"이란 사용한 수도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처리시설, 송ㆍ배수 시설 및 이용설비의 총체를 말한다.<개정 2021.2.9.> 7. "구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 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개정 2011.12.13., 2013. 10. 15., 2024.7.10.>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정한다. <개정 2013. 10. 15>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급수시설: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시설 2. 공용급수시설: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시설 <개정 2013. 10. 15> 3. 소화용급수시설: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시설 4. <삭제 2013. 10. 15> 5. <삭제 2013. 10. 15>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시설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24.7.10.> 1. 신설공사: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시설을 설비하는 공사 <개정 2013. 10. 15> 2. 개조공사: 급수관 구경 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개체 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개정 2013. 10. 15> 3. 수선공사: 급수시설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개정 2021.2.9.>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급수공급을 받으려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 10. 15., 2024.7.10.> ② 제1항의 신청인은 별표 1의 수수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설비를 수선 또는 철거하려는 경우에는 설계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10. 15., 2024.7.10.> ③ 제2항에 따라 미리 납부된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 10. 15> ④ 제4조제1호의 전용급수시설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어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물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10.15, 2018.12.11., 2024.7.10.>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고,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 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10. 15>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터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③ 기존 주 계량기를 설치할 때 세대별 시설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별 시설분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 할 수 있다. <개정 2013.10.15, 2018.12.11.> 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 중 주 계량기는 시장이 관리하고, 주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개정 2021.2.9.> ⑤ <삭제 2011.12.13>
제8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2.9., 2024.7.10.>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시공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② 급수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수도법」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3.10.15, 2018.12.11., 2024.7.10.>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는 시장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0.15, 2018.12.11., 2024.7.10.> ④ 시장이 제3항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할 때에는 별표 1의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⑤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가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1.12.13, 2021.2.9., 2024.7
제10조(계량기 및 기본 급수전 설치위치) 계량기 및 기본 급수전 설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일반주택 및 건물은 대지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 건물외부 공지상에 계량기를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급수공사 신청인이 원할 경우에는 계량기에서 2미터 이내에 기본 급수전을 설치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12.13, 2013. 10. 15> 2. 아파트 및 공동주택은 담장에 인접하고 단지 내 관리가 용이한 위치에 설치한다. 3. 수도급수전과 수도계량기는 보수 검침 작업을 위한 통로 확보와 차량 등의 주차를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수도계량기 보호 덮개에서 아래로 50센티미터 이상 떨어져 설치된 계량기 등은 검침시 육안식별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계단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11.12.13> 4. 계량기 보호덮개는 누구나 쉽게 개폐할 수 있게 하고, 무겁고 견고한 덮개는 수도 지침 확인이 용이하도록 별도의 여닫는 장치를 하거나 옥외검침기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13, 개정 2013. 10. 15>
제11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입회 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7.10.>
제12조(대행업자) 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미리 시장으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상수도 기술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8.12.11., 2024.7.10.> 1. <삭제 2024.7.10.>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배관기능사, 토목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전문분야가 상하수도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개정 2013. 10. 15., 2024.7.10.>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업 상ㆍ하수도 설비 공사 면허 소지자 <개정 2013. 10. 15, 2021.2.9.> ② 시장은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별표 1의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24.7.10.> ③ 대행업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4.7.10.> [제목개정 2024.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