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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포항시 · 공포일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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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5.29, 2014.2.2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2.25., 2024.7.24.> 1. "옥외시설"이란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급수설비 중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시설을 말한다.<개정 2012.5.29> 2. "옥내시설"이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 급수설비의 수용자가 자기 시설에 설치한 급수시설을 말한다.<개정 2012.5.29, 2014.2.25> 3. "연결공사"란 옥외시설과 옥내시설을 연결하는 공사를 말한다.<개정 2014.2.25> 4. 조례 제4조제1호중 "1호"란 1가구를 말하며, "1개소"란 1택지(한 울타리)를 말한다.<개정 2014.2.25> 5. "폐전"이란 수도계량기를 포함한 급수전으로부터 분기된 급배수관까지의 수도시설을 완전히 철거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4.2.25>

제3조 공용급수시설의 구분

제3조(공용급수시설의 구분) 조례 제4조제2호의 공용급수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분한다. <개정 2018.12.11, 2020.3.3., 2024.7.24.> 1. 사설공용 급수시설: 5호 이상의 영세주민이 공동급수를 받기 위하여 자부담으로 설치하는 급수시설<개정 2014.2.25, 2018.12.11,2020.3.3.> 2. 공설공용 급수시설: 5호 이상의 영세주민에게 공동급수를 하기 위하여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보조금으로 설치하는 급수시설<개정 2014.2.25, 2018.12.11,2020.3.3., 2024.7.24.>

제4조 급수공사의 신청 및 승인조건 등

제4조(급수공사의 신청 및 승인조건 등)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급수공사 신청을 하려는 자(토지 및 건물소유자 또는 그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5.29., 2024.7.24.> 1. 급수공사 시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4.2.25., 2024.7.24.> 2. 건축허가서(건축신고필증),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또는 건축물대장<신설 2014.2. 25, 개정 2020.3.3.> 3. 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 건물에 급수설비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해당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 다만, 허가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를 경우 건물소유자가 신청할 때에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서를 생략한다.<개정 2012.5.29, 2014.2.25., 2024.7.24.> ② 급수관의 부설은 1골목 1급수관을 원칙으로 하고, 기설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승인한다.<개정 2014.2.25> ③ 급수관의 구경은 수용가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경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4.2.25, 2018.12.11>

제5조 급수승인

제5조(급수승인) 시장은 제4조의 급수공사를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2.25., 2024.7.24.>

제6조 급수공사의 범위

제6조(급수공사의 범위) 조례 제9조제1항의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제2조제1호 및 제3호의 옥외시설 부분에 한정한다. 단, 수용가의 의사에 따라 계량기로부터 기본 급수전(1전)까지로 할 수 있다.<개정 2014.2.25, 2018.12.11, 2020.3.3., 2024.7.4.>

제7조 공사의 시행

제7조(공사의 시행) ① 조례 제9조제2항의 관급자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관급으로 공사에 지장이 예상될 때에는 관급으로 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4.2.25> 1. 수도관 및 부속 2. 계량기 및 그 밖의 사항<개정 2014.2.25> ② 조례 제9조제3항의 시공자재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자재 목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2.25., 2024.7.24.>

제8조 급수공사 준공

제8조(급수공사 준공) 조례 제11조의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급수공사 설계카드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개정 2014.2.25., 2024.7.24.>

제9조 급수공사의 대행업자

제9조(급수공사의 대행업자) 조례 제12조의 대행업자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에서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4.2.25., 2024.7.24.>

제10조 특수가압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0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특수가압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를 받으려는 자(개인 또는 해당 지역 주민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5.29, 2014.2.25., 2024.7.24.> 1. 허가 신청서 2. 특수가압시설 운영규약(수혜자가 2명 이상일 때에 한정한다)<개정 2020.3.3.> 3. 가압장 부지 지상권(부지료 무상 약정) 설정 등기 신청서류 4. 특수가압시설 기부채납원 ② 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는 급수개시 전날까지 수혜자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2.25., 2024.7.24.> ③ 제1항제2호의 규약에는 포항시 특수가압시설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개정 2024.7.24.> ④ 제3항의 운영위원회의 임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변경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2.25> ⑤ 시장은 공공의 이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규약의 변경, 운영위원회의 해산ㆍ분리 또는 병합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4.2.25> ⑥ 특수가압시설의 운영에 필

제11조 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

제11조(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 조례 제18조제1항의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2.24> 1. 배수관의 수압사정이 약한 지역의 수도사용자 등(급수시설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개정 2014.2.25., 2024.7.24.> 2. 옥내시설의 규모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수도사용자 등<개정 2024.7.24.> [제목개정 2024.7.24.]

제12조 공사의 하자 책임

제12조(공사의 하자 책임) ① 시장은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공사의 하자 책임이 있는 시공자에게 보수명령을 할 수 있고, 시공자는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4.2.25, 2020.3.3., 2024.7.24.> ② 제1항의 공사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자가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14.2.25> ③ 제2항의 변상액은 누수량에 영업2종 최종단계 요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하되, 누수량 결정에 있어서는 제26조제4항의 규정을 따른다.<개정 20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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