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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영유아보육에 관한 조례

구미시 · 공포일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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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비용 지원 등 구미시 보육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보육교직원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7.8.>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하며 제6조제1호에 의한 연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설치) 법 제6조에 따라 구미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이상 2. 보육전문가 : 전체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시장이 관계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2.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3. 보육 관련 평가에 관한 사항 4.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5. 보육 관련 위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기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위원의 수당

제8조(위원의 수당) 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7.8.>

제9조 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9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영유아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구미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6.7.8.>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센터의 기능

제10조(센터의 기능)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보육에 관한 정보망 구축ㆍ운영 및 정보 제공 2. 보육관련 기초자료 조사 및 제공 3.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 제공 또는 대여 4. 보육교직원 상담 및 구인ㆍ구직 정보 제공 5.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6.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 제공 7.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 제공 8.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센터는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의 어린이집과 보육수요자에 대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6.7.8.>

제11조 센터의 구성

제11조(센터의 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을 둔다. ② 센터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다. ③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은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가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을 공개모집하여 임명하고 시장에게 보고한다. ④ 센터에는 영유아 보육과 관련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사, 영유아 보육 전문가 등의 전문 인력을 상근직원으로 두거나 상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2조 위탁운영

제12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 제26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ㆍ단체 등에 센터의 운영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시장은 기존 수탁자의 업무실적을 평가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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