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경산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청년희망도시 경산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경산시 · 공포일 2026-07-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경산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청년희망도시 경산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법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르되, 개별사업 및 활동의 성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개정 2024.3.22., 2026.7.8.>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지원”이란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년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등 청년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및 활동지원을 말한다. 4.“청년단체”란 청년지원 및 청년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문화향유, 고용확대 및 창업 활성화 등 청년의 능력개발과 발전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경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청년발전과 공정한 기회보장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이 조례는 청년에 관련된 정책 및 청년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청년과 관련된 정책 및 청년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3. 청년의 능력개발 4. 청년의 고용촉진 5. 청년의 창업지원 6. 청년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아동보육, 일ㆍ가정양립을 위한 필요한 사항 7. 청년의 문화예술 활성화 8. 청년의 권리보호 9. 청년정책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10.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의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제9조에 따른 경산시 청년정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사업) 시장은 청년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 수립ㆍ시행 및 지원을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8조의2(청년정책 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교류 및 네트워크 지원 2. 청년인재 육성을 위한 능력 개발 및 교육 지원 3. 청년의 자립성장과 권리 보호를 위한 지원 4. 청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 5.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ㆍ예술 활성화 6.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청년ㆍ단체ㆍ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4.]
제9조(청년정책위원회)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하여 각계 각층의 인사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경산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청년정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부위원장으로 한다. 부위원장 중 당연직 부위원장은 청년정책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26.7.8.>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청년을 5명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단, 남ㆍ여 특정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경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제10조(청년정책참여단) ① 시장은 청년 관련 각종 의견수렴과 모니터링 등 청년정책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청년으로 구성된 청년정책참여단을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정책참여단에서 수렴된 의견을 청년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청년의 참여확대) ① 시장은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