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자녀의 임신ㆍ 출산ㆍ양육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산시 · 공포일 2026-07-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자녀의 임신ㆍ 출산ㆍ양육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보험”이란 「보험업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출생아ㆍ입양아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상품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을 위해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산후조리비”란 산모의 산후 회복 및 건강증진을 돕기 위하여 시가 출산가정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본호신설 2023.12.29.>
제3조(출산장려금 지원대상)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를 하면서 주소지를 시로 등록한 자녀(이하 “지원대상 자녀”라 한다)를 둔 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12.29.> ② 출산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지원대상 자녀의 부 또는 모가 지원대상 자녀를 출산하기 전부터 출산장려금 지원을 신청할 때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③ 출산장려금은 지원대상 자녀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부모 모두가 사망한 경우에는 지원대상 자녀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서 실제로 지원대상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이하 “보호자”라 한다)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출산장려금은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입양 신고(이하 “입양”이라 한다)를 하면서 주소지를 시로 등록한 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출산장려금 지원액) 시장은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제3조제3항에 따른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하되, 다태아(多胎兒)인 경우 에는 출생 순서에 따라 지급 금액을 결정한다. 1. 지원대상 자녀가 첫째 자녀인 경우 12개월간 월 10만원 지원 2. 지원대상 자녀가 둘째 자녀인 경우 12개월간 월 20만원 지원 3. 지원대상 자녀가 셋째 자녀인 경우 12개월간 월 30만원 지원 4. 지원대상 자녀가 넷째 자녀 이상인 경우 24개월간 월 50만원 지원
제5조(건강보험료 지원대상)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계속 거주하며 양육하는 둘째 이상 자녀 또는 보호자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건강보험료 지원액) 건강보험료는 보험기관과 건강보험을 계약 체결한 달부터 3년간 자녀 1명당 월 3만원 이하의 금액을 지원한다.
제7조(출산축하금 지원)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산 또는 입양한 가정에 신생아 한 사람당 50만원의 출산축하금을 지급한다.
제8조(산후조리비 지원대상) 시장은 부 또는 모가 자녀를 출산하기 전부터 산후조리비 지원을 신청할 때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신고한 자녀의 주소지를 시로 등록한 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9.]
제9조(산후조리비 지원액) 산후조리비는 제8조에 따라 출산가정에 최대 1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지원한다.<개정 2024.11.4.> [본조신설 2023.12.29.]
제10조(출산장려금 등 지원신청) ①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출산축하금 지원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대상 자녀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3조제3항의 경우에는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인이 된다. ② 시장, 읍ㆍ면ㆍ동장은 출생신고서 또는 입양신고서 접수 시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구비서류 및 신청 절차에 관하여 알려주고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기한을 준수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출산장려금, 출산축하금 지원신청 : 출생 및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개정 2026.7.8.> 2.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신청 : 출생 및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④ 읍ㆍ면ㆍ동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 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매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출산장려금 및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으로 결정되면 신청서를 송부받은 다음 달 10일까지
제11조(산후조리비 지원신청) ①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인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② 시장은 산후조리비 지원 접수 시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구비서류 및 신청 절차에 관하여 알려주고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별지 제5호서식의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기한을 준수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의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를 검토하여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신청서를 수리하여 신청자의 통장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3.12.29.]
제12조(지원중단 등)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전출ㆍ사망 등의 사유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험료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단, 전출의 사유로 건강보험료 지원을 중단할 때에는 보험계약자를 변경하여 보험 계약을 유지 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