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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경산시 · 공포일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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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수권 증진을 위한 경산시립박물관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경산시립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내에 전시실(특별 전시실을 포함한다), 교육실, 체험실, 강당, 야외무대, 기타 부대시설 등에 대한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7.8.> 1. 박물관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 2. 박물관자료에 관한 교육 및 전문적ㆍ학술적인 조사ㆍ연구 3. 박물관자료의 보존과 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ㆍ연구 4. 박물관자료에 관한 강연회ㆍ연구회ㆍ전시회ㆍ발표회ㆍ답사 등 각종 행사의 개최 5. 박물관자료에 관한 복제와 각종 간행물의 제작과 배포 6. 박물관, 관련 협력망, 학술단체 등 유기적인 협력 7.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8. 그 밖에 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제2조의2 경비 지원 등

제2조의2(경비 지원 등) 경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박물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26.7.8.> 1.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에 대한 국내 박물관 교육 및 행사 등의 참가 실비 지원(차량임차비, 재료비, 체험비 등) 2.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및 행사 참가자 재료비, 홍보물품 등 지원

제3조 개관 및 휴관

제3조(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그 전시품을 공개한다. 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평일 <개정 2026.7.8.> 2. 1월 1일, 설ㆍ추석 당일 <개정 2026.7.8.> 3. 박물관 시설 안전점검이나 시설 수리시 필요한 기간 4. 그 밖에 경산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휴관할 수 있다. <개정 2009.12.28, 2013.06.26., 2023.12.29., 2026.7.8.>

제4조 관람시간

제4조(관람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매일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② 삭제 <2013.05.14> ③ 관장은 국빈 또는 외국사절단의 관람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승인을 얻어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05.14>

제5조

제5조 삭제 <2013.05.14>

제6조

제6조 삭제 <2013.05.14>

제7조 관람의 금지

제7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금지 시킬 수 있다. <개정 2017.9.28> 1.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7.9.28., 2026.7.8.> 2. <개정 2017.9.28> <삭제 2026.7.8.>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초등학교 미취학 어린이 4. 위험물 및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17.9.28> 5. 시설물 및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7.9.28> 6. 기타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관람금지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7.9.28>

제8조 행위의 제한

제8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9.28>

제9조 변상조치

제9조(변상조치) 관람자 및 이용자가 전시품과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오손하였을 때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 정의

제10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장품"이라 함은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유물로서 수집 또는 일시보관 등에 의하여 박물관이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2. "전시품"이라 함은 수장품 중에서 관람객을 대상으로 공개하는 자료를 말한다. 3. "수집"이라 함은 수장품의 구입, 기증, 기탁, 국가귀속유산, 위탁보관 및 관리전환, 대여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이 수장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7.8.> 4. "복제"라 함은 수장품을 촬영, 탁본, 모사 또는 모조 등을 하거나 이를 영상, 음향, 사진자료 등으로 이용하는 제반사항을 말한다.

제11조 수장품의 수집

제11조(수장품의 수집) ① 경산지역 역사와 관련된 유물 및 학술적 연구ㆍ조사 등에 필요한 유물을 수집할 수 있다. ② 박물관에 수장할 가치가 인정되는 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유물 구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③ 관장은 수장할 가치가 인정되는 자료를 대여하거나 기증ㆍ위탁 받을 수 있다. 이때 기증자에게는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증자의 사례요구가 있을 때에는 경산시립박물관 유물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액의 2할 이내에 해당하는 기증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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