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구미시 장난감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미시 · 공포일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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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구미시 장난감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7.8.> 1. “장난감도서관”이란 대여 자료가 필요한 회원에게 장난감ㆍ도서 등 그 밖의 물품을 이용ㆍ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대여 자료”란 회원이 제공받는 장난감ㆍ도서 등의 자료를 말한다. 3. “회원”이란 제5조에 따라 구미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통합회원으로 가입한 자를 말한다. 4. “보호자”란 취학 전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설치) 구미시 장난감도서관(이하 “장난감도서관”이라 한다)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둔다. 다만, 원거리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하여 이동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1.17.,2023.11.8., 2026.7.8.>
제4조(기능) 장난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3.11.8., 2024.11.13.> 1. 영유아 장난감ㆍ도서ㆍ시청각자료 등의 구매 및 관리 2.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여 3. 영유아 가정의 편의 증진을 위한 장난감 등의 배달 4. 그 밖에 영유아를 위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제5조(회원가입) ①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자는 센터의 통합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6.7.8.> ② 회원가입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8., 2026.7.8.> 1. 일반회원 : 취학 전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보호자로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시 소재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자 2. 시설회원 : 시 소재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양육시설의 장
제6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이 조례 및 장난감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대여 자료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장난감, 도서, 시청각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하는 자 2. 대여 받은 자료를 타인에게 양여하거나 대여하는 자 3. 장난감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자
제8조(연회비) ①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회비는 일반회원 20,000원, 시설회원 3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23.11.8., 2026.7.8.> ③ 회원이 이사,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중도에 탈퇴를 원할 경우에는 납부한 연회비를 일할 계산하여 환불할 수 있다.
제9조(연회비 면제) 제8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8.5, 2021.6.2., 2024.5.8., 2025.12.31., 2026.7.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5.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7.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며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예우대상자 8. 그 밖에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0조(장난감 등 기증) 시장은 영유아들에게 더 많은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장난감 및 도서를 기증받을 수 있다.
제11조(위탁운영) 시장은 장난감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지원) 시장은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위탁운영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