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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경산시 · 공포일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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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7.18.>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 (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관리사무의 위임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4조에 따라 재산소재지 읍ㆍ면ㆍ동장에게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2.11.30, 2015.01.08>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11.30>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경산시 공유재산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민간위원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31, 2015.11.27, 2017.04.18. 2021.05.25., 2022.12.2.> 1.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신설 2015.11.27.> <개정 2017.04.18.> 2.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 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신설 2015.11.27.> <개정 2017.04.18.> 3. <신설 2015.11.27.> <삭제 2017.04.18.>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과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 민간위원 각 1명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국장, 복지정책국장, 건설안전국장으로 한다.<개정 2006.6.27, 2006.12.26, 2010.10.13, 2012.3.27, 2013.06.26, 2015.06.08, 2017.04.18. 2018.12.24, 2022.12.30.> ③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제5조 심의회의 업무

제5조(심의회의 업무) ① 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30>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 2009. 8. 3> 3. 법 제11조 및 영 제8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09. 8. 3, 2014.03.26> 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개정 2009. 8. 3> 5. 그 밖의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01.08>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 8. 3> 1.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개정 2014.03.26, 2015.01.08> 2.「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개정 2009. 8. 3> 3. 대장가액 3천만원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 <개정 2017.04.18.> 4.<삭제 2024.6.5.>

제6조 심의회의 기능

제6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5조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2.11.30> ② 심의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5.01.08>

제7조 심의회의 회의 등

제7조(심의회의 회의 등) ① 심의회의 회의는 매분기 1회로 하고 긴급이 요구되는 경우 시장 또는 위원장이 임시로 소집한다. <개정 2010.12.31, 2015.01.08>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08>

제8조 심의회의 간사 등

제8조(심의회의 간사 등)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회계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산관리담당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15.11.27.> ④ 간사는 제5조제1항의 심의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08>

제9조 공유재산 관리대장

제9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공유재산 현황공개

제10조(공유재산 현황공개)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

제11조 실태조사

제11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ㆍ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주택 재개발사업 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

제12조 재산의 집단화

제12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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