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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경산시 · 공포일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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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경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준비단계”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ㆍ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하며,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 가. 상시대비단계 : 특별한 자연재난 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자연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단계 나. 사전대비단계 :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태풍정보 또는 호우ㆍ대설 등 예비특보가 발표되거나 사회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단계 다. 경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가목 또는 나목의 단계에 준하는 단계 3. “비상단계”란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 가. 자연재난 :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태풍 예비특보, 태풍ㆍ호우ㆍ대설 등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표되어 해당지역의 자연재난 발생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거나 대책본부장이 이에 준한다고 인정하

제3조 대책본부의 기능

제3조(대책본부의 기능)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성하는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의 대응ㆍ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총괄ㆍ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ㆍ재정상 조치요구 5.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도 대책본부”라 한다)의 장에게 지원 요청 6.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발령 7.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 및 도 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9.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대책본부의 구성 등

제4조(대책본부의 구성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난의 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대책본부에는 대책본부장과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을 둔다. ② 대책본부장은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차장은 부시장이 되며, 재난관리를 총괄하고 대책본부장을 보좌한다. ④ 총괄조정관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부서를 둔 국장으로 하고, 재난상황관리 및 행정지원 업무를 총괄하고 대책본부장 및 차장을 보좌한다. ⑤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국ㆍ소ㆍ본부장이 되며, 대책본부장과 차장을 보좌하면서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 ⑥ 담당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재난상황 및 실무반 업무를 총괄한다. ⑦ 실무반은 경산시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ㆍ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편성하여 재난의 수습업무를 수행한다. ⑧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책본부의 실무반 편성 등 재난수습업무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재난분야 수습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⑨ 법 제18조에 따라 시에 두는 재난

제5조 직무대행

제5조(직무대행) 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대책본부의 운영기간

제6조(대책본부의 운영기간)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자연재난대책기간 2. 사회재난대책기간 3.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책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대책본부 편성기준

제7조(대책본부 편성기준) ① 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실무반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비단계 : 편성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비상단계 가. 자연재난 : 비상단계는 1단계, 2단계 및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무반원의 편성기준은 별표 3과 같고, 실무반의 역할과 기능은 별표 5와 같다. 나. 사회재난 : 실무반의 편성기준은 별표 4와 같고, 실무반의 역할과 기능은 별표 6과 같다. ②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 비상단계의 결정은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와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실무반원은 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재난종합상황실 또는 지정하는 장소에서 성실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 상황판단회의

제8조(상황판단회의) ① 대책본부장 또는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대책본부장 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실무반 편성 및 관계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상황판단회의는 대책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ㆍ담당관 및 재난안전상황실장이 개최할 수 있다.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1.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국ㆍ소ㆍ본부장 2.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 및 각 기능별 협업부서의 장 3. 해당 재난관련 관계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 4. 그 밖에 대책본부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제9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① 대책본부장은 제4조제7항에 따라 실무반을 편성하고 대책본부를 운영할 경우에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을 파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 요청을 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 소속, 연락처 등을 기재한 근무자 명단을 대책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 기관에서 파견된 직원은 재난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다만,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된 직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직원은 관계 기관에서 비상 대기할 수 있다.

제10조 파견 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제10조(파견 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① 대책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9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③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이수한 파견근무 대상자의 명단과 비상연락체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11조 파견 근무자의 임무 등

제11조(파견 근무자의 임무 등) ① 대책본부에 파견된 사람은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부여 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파견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사람에 대하여는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조치결과를 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대책본부회의

제12조(대책본부회의)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대책본부장은 경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영 제21조의2에 따라 대책본부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 1.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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