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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건축 조례

경산시 · 공포일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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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7.10.]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산시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건축위원회 설치

제3조(건축위원회 설치)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산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7.10.>

제3조의2 구성 및 임기

제3조의2(구성 및 임기) ① <삭제 2019.12.12.> ② <삭제 2019.12.12.>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 교통, 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 건축방재, 회화, 조경, 조형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중에서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어느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영 제5조의5제6항에 따른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은 영 제5조의2 및 5조의3을 준용한다. ⑥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위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신설 2022.12.30> [본조 제목 개정 2022.12.30]

제3조의3 전문위원회

제3조의3(전문위원회) ① 법 제4조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전문분야의 심의를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ㆍ운영한다.<개정 2022.12.30., 2025.7.10.> 1.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2.12.30> 2. 전문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의4부터 제3조의11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2.12.30> ②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전문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개정 2022.12.30> ③ 시장 또는 위원장이 판단하여 안건이 경미하여 위원회의 회의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회의소집을 생략하고 전문위원회의 서면심의로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22.12.30> ④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하여 심의토록 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12.30> ⑤ 법 제4조의8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국은 위원회 업무 담당 부서로 하고 심사관은 위원회 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신설 2025.7.10.> [본조 제

제3조의4 기능 및 절차 등

제3조의4(기능 및 절차 등) ① <삭제 2016.9.26> ②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심의 대상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12.30> 1.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개정 2022.12.30>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건축물<개정 2022.12.30> 3. 영 제2조제17의2호타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신설 2022.12.30> ③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시 지적사항과 심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4.5.17.> 1. 건축계획의 기본 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규모를 축소하 거나 연면적의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1개층 이하를 증축하는 경우 2.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허가권자에게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는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경우 기본 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연면적의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최고층수보다 1개층(동일건축물의 층수가 다른 경우로서

제3조의5 위원장의 직무

제3조의5(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를 대행한다.

제3조의6

제3조의6< 삭제 2019.12.12.>

제3조의7 회의록 등의 비치

제3조의7(회의록 등의 비치) ① 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고, 공개한다.<개정 2024.5.17.>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 또는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3조의8 비밀준수

제3조의8(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의9 자료제출의 요구 등

제3조의9(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조의10 수당 등

제3조의10(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목개정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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