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 지역 특성에 맞는 신ㆍ재생에너지와 녹색건축물 보급 확대 등 지역에너지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에너지자립도시 기반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18.12.12. 일괄개정2022.2.3.)
거창군 · 공포일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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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 지역 특성에 맞는 신ㆍ재생에너지와 녹색건축물 보급 확대 등 지역에너지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에너지자립도시 기반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18.12.12. 일괄개정202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에너지법」제2조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18.12.12.)
제3조(기본방향)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에너지관련 시책의 기본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2018.12.12.) 1.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사회구조로 전환(2018.12.12.) 2. 산업ㆍ환경ㆍ교통ㆍ건축 등 통합적인 에너지 시책 고려 3. 지속가능하고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4.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생산과 사용 확대 5. 합리적 에너지 이용과 절약 실천을 위한 군민의 협력 유도 6. 에너지 관련 자료 공개와 군민의 적극적 참여 보장 7.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2018.12.12.)
제4조(에너지자립도시 조성 계획 수립)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거창군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계획(이하 “에너지자립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10년 이상의 계획 기간으로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2018.12.12.) 1. 에너지 수급의 추이와 전망 2. 에너지자립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3.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 4. 에너지 소비절약과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를 위한 대책 5. 녹색건축물의 보급 확대를 위한 대책 6. 신ㆍ재생에너지 시설의 이용ㆍ보급 지원 7.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대책 8. 그 밖에 에너지자립계획과 관련 사업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에너지자립계획 수립을 전문 연구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 에너지자립계획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의 에너지자립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제5조에 따른 거창군 에너지자립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⑤ 군수는 에너지자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1개월 이내에 군 공보 등을 통하
제5조(에너지자립도시위원회 설치) 군수는 에너지자립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제3호에 관한 사항은 「거창군 건축조례」에 따른 거창군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1.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계획 및 시책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신재생 에너지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항 3. 녹색건축물 지원과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에너지관련 중요 사항에 관한 것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에너지관련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에너지관련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에너지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협회 관계자 2. 군민 또는 지역주민단체 관계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와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한 번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군수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2018.12.12.>
제10조(분야별 에너지 시책) ① 군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위하여 분야별 에너지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부문 에너지 시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다. 1. 연도별 에너지 절감목표 설정과 관리 2. 공공건물과 산하기관의 고효율에너지제품, 환경표시 인증제품의 사용 3. 신ㆍ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과 녹색건축물 확대 4. 관용차량 구입 시 경차와 에너지 효율이 높은 차량 구입 5.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 진단 ③ 건물부문 에너지 시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다. 1.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ㄱ과 개축시 정부에서 추진하는 에너지 설비 및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시공 권장 2.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주 등에게 친환경건축물 인증 권장 3. 공사 감리자와 허가관련 공무원 등에게 녹색건축물에 대한 교육 실시, 녹색건축물 관련 업무지침 발간ㆍ배포 ④ 수송부문 에너지 시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다. 1. 도시, 교통, 각종 건설 계획 등이 교통수요 발생을 억제할 수 있도록 노력 2. 주차 수요관리 강화와 도심으로 차량 진입 억제 3
제11조(비전선언 등) ① 군수는 에너지자립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의지가 포함된 에너지자립도시 비전선언(이하 “비전선언”이라 한다)을 할 수 있으며, 군ㆍ군민ㆍ지역주민단체ㆍ사업자ㆍ에너지관련기관 등이 참여하는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실천협약(이하 “실천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비전선언과 실천협약에는 에너지 및 온실가스 저감목표, 군과 군민ㆍ지역주민단체ㆍ사업자ㆍ에너지관련기관 등의 책임과 역할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③ 각 읍ㆍ면은 주민조직 대표, 직능단체 대표, 주민, 공공시설의 단체장 등이 참여하는 비전선언과 실천협약을 자율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제12조(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① 군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생산하는 신ㆍ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을 확대하여 에너지 자립기반을 강화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부의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이용기술개발 등에 적극 협력한다. ③ 군수는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설치 사업비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거창군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 동의 절차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에 따른다.(신설 2018.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