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 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두는 주민자 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17, 2025. 5. 13)
화성시 · 공포일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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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 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두는 주민자 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17, 2025. 5. 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8. 4, 2025. 5. 13)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읍ㆍ면ㆍ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 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제8조에 따라 위촉된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 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1 화성시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지역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5. “비영리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능단체로서, 정관과 회원명부가 있는 단체를 말한다. 6. “운영세칙”이란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등 세부사항에 관하여 각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마다 규정한 내부지침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ㆍ면ㆍ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등)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의 읍ㆍ면ㆍ동에 주민자치 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ㆍㆍ읍ㆍ면ㆍ동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기능 및 권한)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 며 권한을 가진다. (개정 2024. 6. 17) 1. 협의업무 : 읍ㆍ면ㆍ동행정기능중주민생활과 밀접한관련이 있는업무에 대한 협의 2. 수탁업무 : 시 및 읍ㆍ면ㆍ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 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3. 주민자치 업무 :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지역 축제, 지역신문ㆍ소식지 발간, 기타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상황으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할 경우 비대면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23. 8. 4) ⑥ 주민자치회는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및 관계인, 안건, 회의결과 등을 적은 회 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해야 한다. (신설 2023. 8. 4)
제6조(주민자치회 위원 정수)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하 되,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별 운영세칙에 위원 정수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개- 2 화성시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정 2023. 8. 4, 2025. 5. 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이 공고된 날(이하 “공고일”이라 한다)부터 위원 선 정이 완료되는 날까지는 위원 정수를 변경할 수 없다. (신설 2025. 5. 13) [제목개정 2025. 5. 13]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제8조에 따른 공고일 현재 15세 이상의 사람 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 6. 28, 2023. 8. 4, 2025. 5. 13) 1. 공고일 포함 6개월 이상 해당 읍ㆍ면ㆍ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해당 읍ㆍ면ㆍ 동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2. 공고일 포함 6개월 이상 해당 읍ㆍ면ㆍ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비영리단체 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읍ㆍ면ㆍ 동을 거소지로 하여 시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공고일 포함 6개월 이상 등록되 어 있는 사람 4.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 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읍ㆍ면ㆍ동을 체류지로하여 외국인등록대장 에 공고일 포함 6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2022. 11. 25, 2023. 8. 4, 2025. 5. 13) 1.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 및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
제8조(위원의 모집 및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공개모집 위원과 추천모집 위원으로 구성 및 선정하되, 추천모집 위원을 우선 선정하고 나머지 위원 정수에 대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정수의 10분의 6 이하가 되도록 하고,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 다. (개정 2022. 3. 14, 2023. 8. 4, 2025. 5. 13) 1. 공개모집 위원: 공개모집을 통해 신청한 지원자 중 공개추첨으로 선정. 단, 공개추 첨 대상자는 공개모집 인원의 최대 1.3배 이내에서 선정위원회가 결정한다. 2. 추천모집 위원(정수의 10분의 3 이하): 공고일 기준 해당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 원 중 해당 읍ㆍ면ㆍ동장 또는 주민자치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사람 3. 삭제 (2023. 8. 4) 4. 삭제 (2023. 8. 4) ②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주민의 자치소양 강화를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교 육을 6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그 밖의 사유로 교육을 이수하지 못 한 사람은 주민자치회 위원 임기시작일 기준 3개월 이내 교육 이수 시 자격이 있는 것으로
제9조(선정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해당 읍ㆍ면ㆍ 동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 5. 13) ② 선정위원회의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여 읍ㆍ면ㆍ동장이 위촉 한다. (개정 2023. 8. 4, 2025. 5. 13) 1. 해당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한 사람 3명 이내 2. 해당 읍ㆍ면ㆍ동 소재 기관ㆍ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명 이내 3. 해당 읍ㆍ면ㆍ동 소재 주민자치회에서 추천한 사람 3명 이내 ③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8. 4, 2025. 5. 13) 1. 제8조제1항 각 호의 정수에 관한 심의ㆍ의결 2.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및 심의, 심사에 관한 사항 3. 주민자치회 예비후보자 정수 및 공개추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선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위촉이 완료될 때까지로 하며, 제3 항에 따른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한다. (개정 2023. 8. 4, 2025. 5. 13) ⑤ 선정위원회의 심사 및
제10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1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의 선출방법은 해당 주민자치회에서 정 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 를 수행한다. ④ 자치회장의 임기는 위원의 임기에 따르며, 최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그 밖 에 연임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8. 4, 2025. 5. 13)
제11조(간사 또는 사무국) ① 자치회장은 제5조제2호를 제외한 주민자치회의 업무 처리 를 위해 위원을 간사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3)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사무국을 설치하여 제5조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사무직원을 고용하여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23. 8. 4, 2025. 5. 13) ③ 제2항에 따른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 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 5. 13) ④ 자치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직원 및 위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해당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징수한 수강료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 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4, 2025.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