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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화성시 · 공포일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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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13, 2017. 3. 27)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화성시 관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제3조(주차장 수급실태조사)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 이 주차장 수급 실태를 조사(이하 “수급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수급실태조사 대상 가.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의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하며, 원칙적으로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을 포함 할 것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100세대 이상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 동주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예정된 지역, 주택의 수가 50호 미만이면서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나목에 따른 집단취락지구는 실 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것 2. 수급실태조사 내용 가. 건축물의 용도별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3428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사항을 내용으로 할 것 나. 시간대별 자동차의 종류, 주차장소,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및 불법 주차 여부 등의 주차실태를 내용으로 할 것

제4조 주차장의 표지

제4조(주차장의 표지) ① 법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주차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 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 10. 13, 2015. 10. 30, 2017. 3. 27, 2021. 11. 22)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추가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주차장명, 관리자 연락처,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② 노외, 노상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표지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일반 인 이용에의 제공 등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 한다. (개정 2015. 10. 30) ③ 노외, 노상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당해 주차장의 위 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 ④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시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3429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⑤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제5조 하역주차구획의 지정

제5조(하역주차구획의 지정) 시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하역주차구획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하는 자동차의 종류, 구역, 시간, 사유 및 위반 자동차에 대한 조치 등을 명확하게 표시하여 별표 1 제2호 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의 규격에 준하는 하역주차구획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1. 22]

제5조의2 거주자 우선주차장의 설치 등

제5조의2(거주자 우선주차장의 설치 등) ① 시장은「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의2에 따 라 주거지역 인근에 사는 주민을 위한 전용주차구획(이하 “거주자 우선주차장”이라 고 한다)을 주택가 인근 이면도로 등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22)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거주자 우선주차장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거주자 우선주 차장 표지판을 설치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로 이면도로 바닥 등에 거주자 우선주차 장임을 알리는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22) ③ 시장은 거주자 우선주차장의 주차구획별로 관리번호ㆍ이용시간 등을 정한 후,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중 주차장소가 없는 희망자에게 우선 제공하며, 주차요금은 별표2와 같이 하고, 3개월의 범위에서 계약하여 선납으로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22) ④ 거주자 우선주차장의 운영시간, 운영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 정 2021. 11. 22) ⑤ 거주자 우선주차장에 무단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는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할 수 있다. 다만, 여건상 견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과 그 주차요금

제5조의3 거주자 우선주차장의 공유주차구획 지정

제5조의3(거주자 우선주차장의 공유주차구획 지정) ① 시장은 거주자 우선주차장에 주 차단위구획을 배정받은 사람이 그 주차단위구획을 여러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주차 장 공유 플랫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유주차구획(제1항에 따라 여러 사람이 공유하여 사용하는 주차단위구획 을 말한다)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각종 혜택을 줄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8. 7]

제6조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제6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 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 가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13, 2013. 10. 1) 1. 건축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 2. 옥내 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3. 장애인 등이 이용가능한 경사로에 가장가까운 장소 ②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바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13, 2013. 10. 1) 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2. 주차장의 바닥면에는 장애인 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13, 2013. 10. 1, 2015. 10. 30) 1. 주차장 입구에는 별표 1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필요한 경우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 이르는 유도표지를 설치하 도록 한다.- 3431 화성시 주차장 설치

제6조의2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제6조의2(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시장은 화성시가 직접 또는 위탁 관리하고 있는 노상ㆍ노외ㆍ부설 주차장에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 다. 이 경우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주차면수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3. 70세 이상 고령 등으로 이동이 불편한 사람 또는 70세 이상 고령 등으로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 ③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 계단과 가까워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3.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감시하기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 4. 장애인 전용주차구획과 가까운 위치- 3432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④ 시장은 병원, 백화점,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하여 가족배려주차장 주 차구획의 설치를 적극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의3 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등

제6조의3(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 호에 따라 범죄다발지역 및 외국인밀집지역 등의 노상주차장 일부에 경찰관서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에 주차가 상시적으로 가능한 차량은 「경찰장비관리규칙」 제88조제2항제4호에 따른 112 순찰차ㆍ교통 등 기동순찰 목적으로 별도 제작 운영 중인 차량을 말한다. ② 시장은 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설치구간, 이용대상 차량, 운영시간,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에는 제4조에 따라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하고, 이용자 등이 알아보기 쉽도록 보조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7. 8]

제7조 주차요금요율 및 가산금

제7조(주차요금요율 및 가산금) ①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화성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법 제9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 10. 13, 2015. 10. 30) ②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개정 2009. 10. 13, 2018. 4. 20) ③ 노상주차장의 관리자는 법 제8조의2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에 대한 가산금(주차요금의 2배)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13, 2015. 10. 30, 2021. 11. 22) ④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과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 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9.- 3433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10. 13) ⑤ 시장은 공영주차장의 운영 여건, 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극복또는 지역경제활성화 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

제8조 주차요금 감면

제8조(주차요금 감면) 시장은 공영주차장의 요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대상과 비율 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15.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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