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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주차장 조례

동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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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과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3.3.28.>

제2조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하며 본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이하 "시조례"라 한다)를 준용한다. <제목 개정 2021.3.24., 2026.7.1.>

제3조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

제3조(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주차장수급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3.3.28., 2026.7.1.> 1. 실태조사의 시기: 시행규칙 제1조의2제2항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며,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택하되 세부일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2. 실태조사의 대상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하여 주차시설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주차수요를 조사한다. 3. 실태조사의 내용 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ㆍ소재지ㆍ규모ㆍ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로 주차차종ㆍ주차위치ㆍ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 주차여부 등의 주차실태 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4. 실태조사의 방법 가. 조사구역은 법 제3조제1항

제3조의2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및 해제

제3조의2(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및 해제)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주차장수급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이 50%미만인 지역 중 주차환경 및 지역특성,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3개 구역 이내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3조에서 이동, 2021.3.24.]

제4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다.<개정 2021.3.24.> ② 법 제9조제3항 및 제14조제3항에 따른 유료공영주차장 및 무료공영주차장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부과하되, 주차요금 1배의 가산금을 함께 부과한다. 이 경우 주차시간은 제3항에 따라 산정하고, 해당 주차장의 급지 수준에 따라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부과한다. 1.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2. 노상주차장 운영시간이 종료되어 주차장관리자로부터 주차요금 납부통지서를 받고 정해진 기일 내에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하역주차구간에 화물자동차외의 자동차가 주차한 경우 4. 주차장 안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한 경우 5. 주차장을 주차 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6. 제10조의2 및 제10조의4에 따라 사전에 주차장사용지정을 받은 자가 주차하여야 하는 주차구획에 주차장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주차한 경우 7. 주차요금 감면대상이 아니면서 주차시간측정계기에서 주차요금을 감면받은 경우 <개정 2026.3.2

제5조 주차요금의 감면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그 중 감면율이 높은 어느 하나를 적용한다.<개정 2017.3.24., 2026.7.1.>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면제 2. 공무수행 중인 구 소유의 자동차 : 면제 3.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발급한 성실납세증(스티커)을 부착한 차량 : 성실납세증교부일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개정 2020.7.1.> 4. 시장 및 구청장이 추진하는 시책에 참여하는 차량 : 증명서(스티커 등)를 부착한 차량에 한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이상을 경감 <신설 2020.7.1.> 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 100분의 60 경감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0.7.1.]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소유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운전하게 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때에는 주차요금을 1시간의 범위에서 면제하며, 1시간을 넘는 경우와 1일제 또는 월 정기 주차의 경우에는 주차

제6조 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및 반환

제6조(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및 반환)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은 현금이나 주차요금의 납부수단으로 이용되는 카드로 징수하되, 그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간제 주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 주차요금을 받는다. 2. 1일제 또는 월 정기 주차의 경우에는 주차표(권)를 교부할 때 주차요금을 받는다.<개정 2021.3.24.>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의 운영종료 전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는 주차요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공영주차장 관리자(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본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가 있거나 주차요금을 납부한 자의 장기출장, 직장 변경 및 거주 이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은 시간 또는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1.3.24.>

제7조 공영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제7조(공영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①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차량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갖는다. 다만, 공영주차장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주차장은 예외로 한다.<개정 2020.7.1.> ②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실은 경우<개정 2020.7.1.> 3.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4. 주차장 관리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5. 주차장의 구조설비에 손실을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신설 202.7.1.>

제8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8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과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경쟁 입찰 자격을 갖춘 자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개정 2010.01.20.>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주차장의 대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③ 제1항에 따라 주차장 관리를 위탁 받은 자는 1년 단위로 주차장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할납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7항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4조를 준용한다.<개정 2017.3.24., 2020.7.1., 2026.7.1.>

제9조 대부료의 감면

제9조(대부료의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감면율은 100분의80로 한다.<개정 2010.01.20.>

제10조 노상주차장의 설치

제10조(노상주차장의 설치)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은 「도로법」상 도로 폭 6미터 이상 20미터 미만 도로에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설치한다.<개정 2017.3.24.> ②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너비 6미터 미만인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7.3.24.> 1.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도 해당 지역의 재난구조를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도로의 길이, 다른 도로와의 연결 상태 등으로 보아 긴급자동차가 진입하지 않고도 해당 지역의 재난구조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0.7.1.>

제10조의2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지정ㆍ운영 등

제10조의2(거주자우선주차구획 지정ㆍ운영 등) ① 법 제7조 및 제12조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하는 주차장은 지역의 특수성과 현안을 고려하여 인근 거주자에게 우선하여 배정하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삭제 <2026.3.20.> ③ 운영시간 등 기타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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