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정책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동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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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정책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평가”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6.7.1.> 2. “성인지 감수성”이란 정책을 수행할 때 성별 역할과 지위에 있어 사회적 관행과 역학 관계를 이해하고, 성별 입장과 경험을 동등하게 고려함으로써 성차별적인 영향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통찰력ㆍ기술ㆍ지식 등을 말한다. 3.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 집행 과정에서 양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을 말한다.
제3조(기본 이념)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서 성평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성별영향평가가 실시되어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구민제안제도를 활용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구민의 의견을 듣고 성별영향평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제29조에 의해 구성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을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26.7.1.>
제5조(적극적 조치) 구청장은 성평등 정책에 미칠 영향을 평가함에 있어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참여율 향상을 위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정책이 수립되거나 시행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게 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성별영향평가 대상)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1. 구청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구청장이 동구의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4.「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5. 제13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평가대상으로 요청한 정책 및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ㆍ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정책에서 제외 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 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 한 경우 3. 구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내부의 운영ㆍ관리에
제9조(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를 하여야 한다.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제10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구청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정책의 중간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사항에 대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법제 사무처리 규칙」에 따른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전<개정 2026.7.1.> 2.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획의 수립 전 3.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안의 의회 제출 전
제11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12조(성별영향평가 결과의 반영)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