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북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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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의 구성 및 운영과 법 제16조제1항, 제2항, 제4항 및 영 제57조제2항, 제59조, 제60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감독, 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 감독대상공사 범위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2026. 6. 30.)
제2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영 제106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설치하는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5.11., 2026. 6. 30.)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영 제106조제3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1., 2016.11.7., 2020.3.25., 2026. 6. 30.)
1.「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개정 2011.5.11.)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1.5.11.)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제3조 임무 및 임기
제3조(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중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5.11., 2016.11.7.)
제3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해서는 영 제107조제6항을 따른다. <신설 2020.3.25.>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2012.11.5., 2016.11.7.>
1. 일반입찰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5. 법 제31조의 2에 따른 과징금 부과
6. 그 밖에 구청장(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당해기관의 장. 이하같다)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은 영 제10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규모 이상을 말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은 계약의 규모와 관계없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6.11.7.>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영 제108조에서 심사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 회의소집 및 심의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소집 통지서를 회의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07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20.3.25.>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이나 자문을 함에 있어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1.5.11.)
④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회계과장이 되고 서기는 계약담당이 된다. (개정 2011.5.11.)
제6조 소위원회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공사분야 소위원회 용역과 그 밖의 분야 소위원회를 각각 둔다. (개정 2011.5.11.)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5.11.)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2.11.05)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선임한다. (개정 2011.5.11.)
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위원중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심의요청기관은 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1.5.11.)
⑧ 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는 구청장이 구청의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제7조 심의요청 등
제7조(심의요청 등)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이나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이나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1.)
제8조 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1.)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부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5.11.)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1.)
제9조 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5.11.)
제10조 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10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② 구청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자문결과를 통지받은 경우 계약관련 의사 결정시 이를 참고한다. (개정 2011.5.11.)
제11조 위원의 해임ㆍ해촉
제11조(위원의 해임ㆍ해촉) 구청장은 영 제106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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