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2.22, 2026. 6. 30.>
북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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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2.22, 2026. 6. 30.>
제2조(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 출장이 필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2016.2.22, 2026. 6. 30.>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2.22., 2019.9.30.>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2.11.05., 2016.2.22, 2026. 6. 30.>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① 구청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 제1호다목을 적용한다.<개정 2008.7.18., 2016.2.22.>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2.11.05., 2016.2.22.>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12.11.05., 2016.2.22., 2019.9.30.>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은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2.11.05., 2016.2.22., 2019.9.30., 2026. 6. 30.>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5.11., 2016.2.22., 2019.9.30.> 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2.22.> 4. 제18조제1항의 단서 중「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 1 "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개정 2016.2.22.> 5. 제24조제5항 중“「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개정 2016.2.22.>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